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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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5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조 (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7조 (안전관리헌장)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헌장의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헌장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상시 게시할 수 있다.
  • 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3) 제3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67조·제68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편집]

  • 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3)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ㆍ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07.1.26>
(5) 중앙위원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3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의 심의
4.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사후승인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1조 (지역위원회) (1)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2)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3)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자치부장관(제3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 이하 제29조·제34조·제73조·제74조 및 제77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2)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4)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1)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3) 중앙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4)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5)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의 권한은 주무부처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
(6)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6<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 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3)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7조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1)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18조 (재난의 신고) (1)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1)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20조 (재난상황의 보고)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에 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1조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1)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장 안전관리계획[편집]

  • 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이 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8)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조 (집행계획)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3) 제3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의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재난의 예방[편집]

  • 제25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25조의3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1)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앙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 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 <개정 2007.1.26>)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사항중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9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1)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2)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1)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의 경우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1)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5)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행한 소속공무원의 실명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의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4조 (재난예방교육·홍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5장 응급대책[편집]

  • 35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에 한한다)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관리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에 일시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36조 (재난사태 선포) (1)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ㆍ도 이상인 경우 :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2.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ㆍ도 이하인 경우 : 중앙본부장이 선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3) 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4)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2.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5)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37조 (응급조치) (1)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구난)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에 한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38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1)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제38조의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39조 (동원명령 등) (1)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5.11>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동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0조 (대피명령) (1)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1조 (위험구역의 설정)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42조 (강제대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43조 (통행제한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44조 (응원)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ㆍ군ㆍ구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의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 45조 (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2)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할 수 있다.
  • 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1)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지역통제단장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와 제40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대책을 실시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장 긴급구조[편집]

  • 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2)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3)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ㆍ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중앙통제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1)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2)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3)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지역통제단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조 (긴급구조) (1)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당해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의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당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52조 (현장지휘) (1)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의 지휘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행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4)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5)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임하는 긴급구조요원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6)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1)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의 규모 및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외의 기관에 한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난구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1)국방부장관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58조 (해외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구조) (1)소방방재청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는 경우와 다른 나라의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편집]

  • 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1)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61조의2 (재난합동조사단) (1)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8장 재정 및 보상 등[편집]

  • 62조 (비용의 부담) (1)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 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1)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경우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64조 (손실보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 65조 (치료 및 보상) (1)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구조 종사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그 자원봉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6조 (국고보조 등) (1)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1)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1)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장 보칙[편집]

  • 69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71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1)정부는 재난의 예방ㆍ원인조사 등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2조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1) 정부는 안전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납부절차ㆍ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조 (재난대비훈련) (1)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에 참여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대응계획과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1)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동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76조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1)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와 보험 및 공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7조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1)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0장 벌칙[편집]

  • 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80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6]
  • 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6]


부칙[편집]

  • 부칙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3)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23) 생략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 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274호, 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20호, 2007.5.11> (민방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3) 생략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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