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4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6.8.22
일부개정: 2016.8.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 제2조(분관·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 제3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삭제 <2001.6.29.>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186호, 199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8호, 199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호, 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호, 199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호, 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8호, 2001.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6.30.>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4호, 200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2호, 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5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0호, 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0호, 200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7호, 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0호, 20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201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9호, 201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2호, 201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외교부령 제11호, 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24호, 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6호, 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1호, 2016.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3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