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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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4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6.8.22 |
일부개정: 2016.8.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 제2조(분관·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 제3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삭제 <2001.6.29.>
부칙
[편집]- 부칙 <외무부령 제186호, 1996.8.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8호, 1996.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호, 1998.12.31.>
-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호, 1999.3.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호, 1999.8.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8호, 2001.6.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삭제 <2006.6.30.>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4호, 2003.1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2호, 2004.1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5호, 200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0호, 2006.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3.6.>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0호, 2008.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7호, 2011.5.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0호, 2011.9.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2012.2.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9호, 2012.10.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2호, 2012.12.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 ⑬부터 <18>까지 생략
-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1호, 2014.4.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24호, 2015.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6호, 2016.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1호, 2016.8.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41호) (시행 2016.8.22)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36호) (시행 2016.1.22)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24호) (시행 2015.6.26)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1호) (시행 2014.4.29)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42호) (시행 2012.12.18)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39호) (시행 2012.10.15)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시행 2012.2.22)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0호) (시행 2011.9.8)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17호) (시행 2011.5.1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90호) (시행 2008.8.4)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0호) (시행 2006.11.3)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65호) (시행 2006.6.30)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52호) (시행 2004.12.10)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44호) (시행 2003.11.27)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8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4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9호) (시행 1999.3.2)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88호) (시행 1996.12.4)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외무부령 제186호) (시행 1996.8.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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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