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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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1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2.13 |
타법개정: 2013.12.13 |
조문
[편집]- 제2조(임용자격기준)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1988.12.14., 1995.3.2., 1999.12.16.>
- 1.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육·해·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7.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인 국회공무원으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995.3.2., 1999.12.16., 2013.12.13.>
- ③ 제1항 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83.12.14.>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27호, 1983.12.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회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의안심사와 입법조사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전력은 그 종사기간의 8할을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연구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
- 부칙 <국회규칙 제46호, 1988.12.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85호, 1995.3.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08호, 1999.12.16.>
-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80호, 2013.12.13.> (국회인사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제180호) (시행 2013.12.13)
- 대한민국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제108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제85호) (시행 1995.3.2)
- 대한민국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제46호) (시행 1988.12.19)
- 대한민국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제27호) (시행 1984.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사무처법
-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관계법령
[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도서관법
- 국회방청규칙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인사규칙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정보공개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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