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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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1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3
타법개정: 2013.12.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
  • 제2조(임용자격기준)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1988.12.14., 1995.3.2., 1999.12.16.>
1.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육·해·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인 국회공무원으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995.3.2., 1999.12.16., 2013.12.13.>
③ 제1항 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83.12.14.>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27호, 1983.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회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의안심사와 입법조사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전력은 그 종사기간의 8할을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연구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다.
  • 부칙 <국회규칙 제46호, 1988.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85호, 1995.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08호, 1999.12.16.>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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