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2.3 |
일부개정: 2015.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4.5.]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편집]-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1조(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2조(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제3장 보칙
[편집]-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19조(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21조(명령·처분·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 3. 심판, 조교사
-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 5. 수탁사업자
-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4.5.]
제4장 벌칙
[편집]-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13.4.5.]
-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13.4.5.]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3.4.5.]
-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13.4.5.]
-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13.4.5.]
-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4.5.]
- [전문개정 2013.4.5.]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3.4.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722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01> 내지 <145>생략
-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282호, 2007.1.26.> (동물보호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4.11.> (축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 ⑤ 내지 ⑧생략
-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3>부터 <760>까지 생략
-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18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7>부터 <710>까지 생략
-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44호, 2013.4.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434호, 2014.3.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143호, 2015.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143호) (시행 2015.2.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2434호) (시행 2014.3.18)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744호) (시행 2013.4.5)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118호) (시행 2010.9.18)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8282호) (시행 2008.1.27)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8354호) (시행 2007.4.11)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7428호) (시행 2006.4.1)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6722호) (시행 2003.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