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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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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08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0. 26.
타법개정: 2011. 7. 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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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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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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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2)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1) 시·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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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1)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2)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3. 발전종합계획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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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1)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7)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9)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1)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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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5)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3)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는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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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1)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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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653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 부터 (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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