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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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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686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7
제정: 2016.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주청)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자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업
2. 조경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3.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진출 조경사업자에 대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경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
2. 제13조에 따른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사업 대가기준의 마련에 필요한 연구·조사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의 지원
5. 제17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의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한 업무 및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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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868호, 2016.1.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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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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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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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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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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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