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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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686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7 |
제정: 2016.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진흥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자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업
- 2. 조경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 3.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4. 해외진출 조경사업자에 대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위탁한 업무 및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868호, 2016.1.6.>
-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6868호) (시행 2016.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경진흥법
- 조경진흥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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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