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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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 2. "디지털화"라 함은 원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식정보자원을 작성·취득·구축·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활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기타 지식정보자원을 구축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지식정보자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체계
[편집]- 제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1)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4.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6. 지식정보자원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0>
-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3.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7.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중요한 사항
-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 (3)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4)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제3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
[편집]-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중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1)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 3. 기타 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 (1)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성과 및 기관간 성과 비교
- 2. 지식정보자원 현황 및 활용도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칙
[편집]-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32호,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63호,2004.12.3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4> 까지 생략
- <435>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43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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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