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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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효용을 높여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화"라 함은 원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식정보자원을 작성·취득·구축·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활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기타 지식정보자원을 구축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지식정보자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장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체계[편집]

  • 제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1)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자원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0>
(4)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7)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중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활용 및 표준화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3)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제3장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편집]

  •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중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1)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3. 기타 지식정보자원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평가) (1)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추진성과 및 기관간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칙[편집]

  •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232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63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4> 까지 생략
<435>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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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