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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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7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2.9.24 |
일부개정: 2012.9.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6.>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현장사진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대한민국 지하수법|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7.>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의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및 법 제16조의3제2항·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4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7.>
-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 5.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목개정 2008.4.7.]
-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4.7.>
-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6.>
-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6.>
-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 2. 함대사령부 의무대
- 3. 전투비행단 의무대
- 4. 국군의학연구소
-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6.>
- ③ 시장·군수는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 1. 삭제 <2006.7.4.>
-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4.7., 2010.2.16.>
- ③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8.4.7.>
- ④ 삭제 <2008.4.7.>
- ⑤ 영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지하수정화업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4.>
- ⑥ 시장·군수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8.4.7.>
-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 [전문개정 2008.4.7.]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140호, 2003.6.1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수질검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 <18> 내지 <22>생략
-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1호, 2007.10.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 ⑬부터 <17>까지 생략
-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252호, 2007.1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 ⑨ 및 ⑩ 생략
-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84호, 2008.4.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완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조치명령 완료통보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환경부령 제362호, 2010.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6호, 2012.9.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제4조관련]
-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 [서식 1] 조치명령완료통보서
- [서식 2]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 [서식 3] 수질측정기록부
- [서식 4]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
- [서식 4의2]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서식 5]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 [서식 6] 지하수수질검사기록통보서
- [서식 7]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서식 8] 삭제 <2008.4.7.>
- [서식 9]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
- [서식 10]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하수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76호) (시행 2012.9.14)
- 대한민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62호) (시행 2010.2.16)
- 대한민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284호) (시행 2008.4.7)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78호) (시행 2008.2.26)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52호) (시행 2007.10.25)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51호) (시행 2007.10.24)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15호) (시행 2006.7.4)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179호) (시행 2005.7.22)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140호) (시행 2003.6.18)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9호) (시행 1997.9.3)
- 대한민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461호) (시행 19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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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