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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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43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1.11.22 |
일부개정: 2011.1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 1. 대기오염물질
- 2. 소음·진동
-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 4. 하수·오수·분뇨
-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 6. 수처리제(水處理劑)
-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 10. 유독물시험
-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 14.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 [전문개정 2011.11.22.]
-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제13호·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검사용 시료
-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 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제13호·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359호, 1990.3.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호, 1996.12.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환경부령 제136호, 2003.1.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 CVS-47 모드 - CVS-75 모드 - IM240 모드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증발가스 시험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 ND-13 모드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매연 |
360,000 360,000 540,000 540,000 3,097,000 29,589,000 5,895,000 232,000 631,000 631,000 620,000 7,000 1,200 |
- 부칙 <환경부령 제172호, 2005.2.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 ③ 내지 <22>생략
-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73호, 2008.1.18.>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28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41호, 2009.7.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89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02호, 2011.3.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433호, 2011.1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
-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 [별지 제5호서식]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7.14.>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7.14.>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433호) (시행 2011.11.22)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402호) (시행 2011.3.23)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89호) (시행 2010.12.31)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41호) (시행 2009.7.14)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28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278호) (시행 2008.2.26)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273호) (시행 2008.1.18)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215호) (시행 2006.7.4)
-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179호) (시행 2005.7.22)
- 대한민국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172호) (시행 2005.2.22)
- 대한민국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환경부령 제136호) (시행 2003.1.4)
- 대한민국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환경부령 제25호) (시행 1996.12.16)
- 대한민국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359호) (시행 1990.3.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