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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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7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2.9.24
일부개정: 2012.9.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4.7.>
  •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6.>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10.2.16.>
  •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대한민국 지하수법|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4.7.>
  •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의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3제2항·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4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제16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7.>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5.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8.4.7.]
  • 제10조(수질검사대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4.7.>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6.>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6.>
  • 제14조(검사기관)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7.>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검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6.>
③ 시장·군수는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삭제 <2006.7.4.>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4.7., 2010.2.16.>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8.4.7.>
④ 삭제 <2008.4.7.>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지하수정화업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7.4.>
⑥ 시장·군수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8.4.7.>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 제17조(수수료) 제33 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만5천원)
3.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만7천원)
[전문개정 2008.4.7.]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140호, 2003.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질검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 내지 <22>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84호, 2008.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완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조치명령 완료통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환경부령 제362호,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6호, 2012.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제4조관련]
  •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 [서식 1] 조치명령완료통보서
  • [서식 2]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 [서식 3] 수질측정기록부
  • [서식 4]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
  • [서식 4의2]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서식 5]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 [서식 6] 지하수수질검사기록통보서
  • [서식 7]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서식 8] 삭제 <2008.4.7.>
  • [서식 9]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
  • [서식 10]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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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