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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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제257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편집]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3.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편집]

  •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1.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3. 다른 법령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소속 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하기 곤란한 직위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공무원법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편집]

  • 제8조(목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직무등급은 제5조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계정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편집]

  •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직제 제·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520호, 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위원회가 이 영의 시행 전에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분석은 이 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1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등급 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직무분석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08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6호, 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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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