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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대한민국, 제1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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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11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7. 1.
일부개정: 2012. 1.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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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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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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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 4. 1.>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하천예정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하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은 그 관계 서류의 송부 및 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5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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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유량·유사량·강수량·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표준화를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문자료의 처리·활용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⑥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편집]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1. 17.>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편집]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40조(댐등에서의 수문조사) ①댐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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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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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1. 4. 14.>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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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4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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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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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4. 1.>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4. 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하천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⑧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협회의 설립) ①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 4. 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허가수수료) ①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②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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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09. 4. 1.>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1.]

부칙

[편집]
  • 부칙 <제8338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1)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1)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3)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5)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대한민국 하천법#10|「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대한민국 하천법#11|「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대한민국 하천법#12|「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1)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 <제9605호, 2009.4.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8>까지 생략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4>까지 생략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1>까지 생략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1194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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