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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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9.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 6.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09.10.15.]
- 제3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전문개정 2009.10.15.]
- [전문개정 2009.10.15.]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처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의 기획조정관,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재정부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재료비·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3. 그 밖에 보상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 4. 조제 연월일
-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6조 삭제 <2009.10.15.>
- 제17조 삭제 <2009.10.15.>
-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15.]
- 제18조 삭제 <2009.10.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318호, 1981.5.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폐지되는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설립비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될 재산중에서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제5조(원호단체후원회등의 권리의무승계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후원회 및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의 권리의무승계신청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조합의 설립)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 설립이후 국립원호병원직제·상이군경의료규정 및 국립원호병원특진규정중 "국립원호병원" 및 "국립원호병원장"은 각각 "원호병원" 및 "원호병원장"으로 보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의 "국가의료시설"에는 원호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12.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341호, 1991.4.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귀속 국유재산의 가액) 법률 제4366호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③(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생략한 당연직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75호, 1999.3.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77호, 2000.6.27.>
-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24호, 2001.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87호, 2002.7.27.>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56호, 2005.5.31.>
-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4.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527호, 2008.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169>부터 <175>까지 생략
-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78호, 2009.10.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7> 생략
-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 ⑥ 생략
-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 <30> 생략
-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1> 생략
-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7499호) (시행 2017.1.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7433호) (시행 2016.8.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4247호) (시행 2012.12.2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4077호) (시행 2012.9.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3886호) (시행 2012.7.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3734호) (시행 2012.4.1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3565호) (시행 2012.1.2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1778호) (시행 2009.10.15)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0527호) (시행 2008.1.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9459호) (시행 2005.6.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856호) (시행 2005.6.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7687호) (시행 2002.7.2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7124호) (시행 2001.2.3)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6877호) (시행 2000.7.1)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6175호) (시행 1999.3.3)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3341호) (시행 1991.4.2)
-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제11613호) (시행 1985.1.1)
-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 (제10318호) (시행 1981.5.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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