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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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제정: 2016.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편집]

  •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397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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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