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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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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한국어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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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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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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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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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