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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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8.4 |
제정: 2016.8.2 |
조문
[편집]-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성 과정의 소개
- 2. 교과목 개요
- 3. 교수요목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2016.8.2.>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수화언어법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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