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6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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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6641호
제정기관: 국회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19. 12. 27.
일부개정: 2019. 11. 2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3조 (법인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6조 삭제 <2009. 1. 30.>
  •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0조 삭제 <2009. 1. 30.>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2조 삭제 <2009. 1. 30.>
  • 제13조 삭제 <2009. 1. 30.>
  • 제14조 삭제 <2009. 1. 30.>
  • 제15조 삭제 <2009. 1. 30.>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 11. 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0조 (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1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4조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9. 1. 30.]
  • 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 제31조 삭제 <2009. 1. 30.>
  • 제32조 삭제 <2009. 1. 30.>
  •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전문개정 2009. 1. 30.]
  • 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1. 30.]
  • 제35조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전문개정 2009. 1. 30.]
  • 제38조 삭제 <2009. 1. 30.>
  • 제39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1. 30.]
  • 제40조 (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편집]

  • 부칙 <제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 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건설 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설립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1. 철도의 운영
제7조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257호, 2007.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91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6>까지 생략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2995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641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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