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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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제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등
[편집]-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9.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②공사의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아 활동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 1.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3.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 4.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 5. 삭제 <2007.8.3>
- 6.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
[편집]- 제15조 (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 제17조 (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20조 (임원의 책임)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내지 제401조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제24조 (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5조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 제27조 (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제4장 업무
[편집]- 제29조 (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 ① 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개정 2007.8.3>)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의 매매
-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 4.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 5.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②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5장 재무 및 회계
[편집]- 제32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 (구분계리) ①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5조 (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공고) 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 2. 회계감사보고서
-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 총 자산운용규모
-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 공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 ④삭제 <2007.8.3>
-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제3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0조 (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93호, 2005.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설립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1. 재정경제부차관
- 2.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4.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5.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 6.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7.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이 법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⑦설립위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 제4조 (기금자산의 공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위탁기관 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다.
- 제5조 (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특례) 정부는 공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제15조·제21조·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 (25)부터 (67)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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