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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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6.4 |
제정: 2014.6.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편집]-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편집]-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 2.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재 등록 신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편집]-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1.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 8. 그 밖의 경관계획
-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및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한옥의 진흥
[편집]-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방법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공공공간·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제공
-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편집]-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35조(우수사례 발굴·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5.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편집]-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739호, 2014.6.3.>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739호) (시행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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