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9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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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90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일부개정: 2008.3.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7>
  • 제2조 (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전문개정 1994.1.7]
  • 제4조 (사무소) (1)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설치에 관한 사항
4.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적십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적십자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회원) (1)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1)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2장 의결기관[편집]

  • 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 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1)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1994.1.7>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총재가 부의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2)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1.7, 1997.12.13>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8인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자 12인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인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자 각 6인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4)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중앙위원회) (1)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모집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2)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1990.12.27, 1994.1.7, 1997.12.13, 2001.1.29, 2008.2.29>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19인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4)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 (운영위원회)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7>
(2)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4인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94.1.7, 1997.12.13, 2002.8.26, 2008.2.29>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 제13조 (의결정족수등) (1)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관[편집]

  • 제14조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1) 적십자사에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각 1인을 둔다.
(2)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 제15조 (임원 및 고문) (1)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2인 및 재정감독 1인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인을 둔다. <개정 1994.1.7>
(2) 임원 및 고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3) 임원 및 고문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1)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4)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5) 임원 및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9조 (사무처) (1)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편집]

  • 제20조 (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1)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7.10.17, 2008.2.29>
(2)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3)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0.17, 2008.2.29>
[전문개정 1994.1.7]
  • 제22조 (사업재원 조성) (1)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12.30]
  • 제2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삭제 <2002.8.26>

제5장 보칙[편집]

  • 제24조 (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8.12.30]
  • 제25조 (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감독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4.1.7]

제6장 벌칙[편집]

  •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988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종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 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4)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 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727호, 19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08호, 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28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248호, 2007.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2호, 2007.1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8> 까지 생략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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