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9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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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90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9 |
일부개정: 2008.3.2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7>
- 제2조 (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 [전문개정 1994.1.7]
- 제4조 (사무소) (1)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설치에 관한 사항
- 4.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적십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적십자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회원) (1)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1)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19]
제2장 의결기관
[편집]- 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의 의결기관을 둔다.
- 1. 전국대의원총회
- 2. 중앙위원회
- 3. 운영위원회
- 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1)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1994.1.7>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 3. 총재가 부의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 (2)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1.7, 1997.12.13>
-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8인
-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자 12인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인
-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자 각 6인
-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 (4)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중앙위원회) (1) 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모집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
- 5. 적십자사의 기구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9.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 (2)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1990.12.27, 1994.1.7, 1997.12.13, 2001.1.29, 2008.2.29>
-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19인
-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 (4)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 (운영위원회)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7>
- (2)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4인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94.1.7, 1997.12.13, 2002.8.26, 2008.2.29>
-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 제13조 (의결정족수등) (1)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관
[편집]- 제14조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1) 적십자사에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각 1인을 둔다.
- (2)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 제15조 (임원 및 고문) (1)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2인 및 재정감독 1인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인을 둔다. <개정 1994.1.7>
- (2) 임원 및 고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 (3) 임원 및 고문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1)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4)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5) 임원 및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9조 (사무처) (1)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3)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편집]- 제20조 (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1)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7.10.17, 2008.2.29>
- (2)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 (3)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0.17, 2008.2.29>
- [전문개정 1994.1.7]
- 제22조 (사업재원 조성) (1)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8.12.30]
- 제2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2) 삭제 <2002.8.26>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 (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 2. 적십자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 3. 자산의 임대사업
- 4.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1998.12.30]
- 제25조 (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감독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전문개정 1994.1.7]
제6장 벌칙
[편집]-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88호, 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종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 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4)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 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4)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727호, 199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08호, 1998.12.30>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 <66>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728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3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48호, 2007.1.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2호, 2007.10.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8> 까지 생략
-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9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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