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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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2004.1.29, 2007.10.17, 2008.2.29>
-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주운),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 1. 국토해양부장관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장 댐의 건설 및 관리
[편집]제1절 댐의 건설
[편집]-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댐건설의 기본방침
- 2. 각종 용수의 수급전망
-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 4. 재원조달계획
- 5. 입지선정기준
-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댐의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4.1.29, 2007.4.6,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은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 제5조 삭제 <2005.12.7>
- 제6조 삭제 <2005.12.7>
- 제7조 (기본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 1. 건설의 목적
-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3. 규모 및 형식
-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 6. 댐건설비용(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7.댐건설사업시행자
- 8. 사업기간
-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4.1.29,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 2.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10.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 14.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 ③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⑪댐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12조 (댐건설완료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및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댐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고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고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절 댐의 관리
[편집]- 제15조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한 댐은 당해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17조 (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교통불편 등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한 사업
-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 [본조신설 2004.1.29]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편집]-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의한 지위를 승계한다.
-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참작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1.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으로부터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 2.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서 그 효용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 ③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④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할 수 있다.
- ⑤국가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⑥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환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조절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수익자부담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설정한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설정목적
- 2.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 ③제2항제2호의 사항은 당해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완료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
-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4.6>
-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댐사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병합 또는 그 설정목적을 변경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개정 2004.1.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댐사용권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에게 새로이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댐사용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댐사용권자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동일한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 1.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 2. 댐의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 제32조 (등록) ① 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34조 (부담금등의 환부) ① 국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환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할 금액은 당해 부담금 또는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환부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국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환부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35조 (사용료의 수납등) 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해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당해 댐을 이 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 1. 다목적댐 인정사유
- 2.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 3. 당해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③국가는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부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하거나 대부를 알선한 때에는 그 보조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댐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당해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편집]-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4.1.29>)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전문개정 2001.12.31]
-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2.29>
- ②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2.29>
- ③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댐의 본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②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 2.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댐에 한한다.
- 1.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2.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3. 차입금
-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 1.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 2.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소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12.31]
- 제44조의3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개정 2004.1.29>)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본조신설 2001.12.31]
- 제44조의4 (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댐건설기간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3.28>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방비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 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 [본조신설 2004.1.29]
제4장 보칙
[편집]- 제45조 (국토해양부장관등의 권한 <개정 2008.2.29>) ①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처분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안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7, 2007.4.6, 2008.2.29>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 2의2. 「하천법」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지정
-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처분
-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 ④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개정 2007.4.6>)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6>
- 제47조 (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 2.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 제4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49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야기시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삭제 <2005.12.7>
-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 2.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21호, 1999.9.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 (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 제9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587호, 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⑩ 내지 <30>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19)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20)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 (23)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24)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 ⑭ 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7158호, 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 (22)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15호, 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 제50조를 삭제한다.
- ⑩ 내지 ⑫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 (16)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83호, 2007.1.26>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 ⑥ 내지 <16>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 ⑩ 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 ⑭ 내지 <42>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22)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 ⑪ 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⑬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659호, 2007.10.17>
- 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⑨부터 <30>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⑪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57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28)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37호, 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⑮부터 <22>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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