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대한민국, 제10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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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6 |
일부개정: 2011.4.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1) 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6조 (사서직원 등) (1)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 (2)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1)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3)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1)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제10조 삭제 <개정 2009.3.25>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1)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 (4)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4.5>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4.5>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11.4.5>
- (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6)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 (7)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5>
- (8)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시행계획의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16조 (재원의 조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3)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18조 (설치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업무) (1)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2)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3) 제1항 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 (4)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5)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1)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 (2)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3)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4)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1)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2)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6)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1)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2)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3)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편집]- 제22조 (설치 등)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23조 (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1)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7)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1)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 (2)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7조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2)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1)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3) 제2항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1)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31조의3 (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제33조 (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제5장 대학도서관
[편집]- 제34조 (설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5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6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편집]- 제37조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8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9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편집]- 제40조 (등록 및 폐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3)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41조 (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편집]-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1)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2)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1)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3)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편집]-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47조 (과태료) (1)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48조 삭제 <2009.3.25>
부칙
[편집]- 부칙 <제8029호, 2006.10.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69호, 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4) 생략
- (5)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 (6) 생략
- 부칙 <제9528호, 2009.3.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 부칙 <제10558호, 2011.4.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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