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0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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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법률 제106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19 |
일부개정: 2011.5.19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조직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7조(임원) 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 2. 국가보훈처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독립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19]
-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② 독립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9.1.7]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① 독립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전문개정 2009.1.7]
-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1조(지도·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감독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7]
-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7]
부칙
[편집]- 부칙 <제3820호, 1986.5.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기념관은 설립등기일에 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 제4조 (임원의 임기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 제5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 (19) 내지 (2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33) 내지 (35)생략
-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제6128호, 2000.1.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6903호, 2003.5.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7495호, 2005.5.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36호, 2007.7.19>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43호, 2009.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630호, 2011.5.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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