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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1896년/5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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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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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히 긔록ᄒᆞ며 졍부와 민간 소문을 다 말ᄒᆞ며 졍치샹 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 일을 ᄆᆡ일 조곰식 긔록홈

신문 갑 ᄒᆞᆫ쟝 동젼 ᄒᆞᆫ푼 ᄒᆞᆫ달치 동젼 십이젼 일년치일원 삼십젼 션급홈
경향간에 누구든지 이신문을 바다 파ᄂᆞᆫ 이ᄂᆞᆫ ᄆᆡ쟝에 리죠 엽젼 ᄒᆞᆫ푼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며 정부와 민간 소문을 다 말하며 정치상 일과 농사·장사·의술상 일을 매일 조금씩 기록함.

신문 값 한 장 동전 한 푼, 한달치 동전 십이전, 일년치 일원 삼십 전 선급함.
경향간에 누구든지 이 신문을 받아 파는 이는 장날마다 이조 엽전 한 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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ᄊᆞᆯ샹픔 ᄒᆞᆫ되 셕량두돈 즁픔 ᄒᆞᆫ되 셕 하픔 ᄒᆞᆫ되 두량 닐곱돈 샹픔 ᄒᆞᆫ되 두량닷 즁픔 ᄒᆞᆫ되 두량 셔돈 샹픔 ᄒᆞᆫ되 ᄒᆞᆫ량 닐곱돈 오 즁품 ᄒᆞᆫ되 ᄒᆞᆫ량 엿돈 셔양목 샹픔 ᄒᆞᆫ자 두량ᄒᆞᆫ 즁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아홉돈 무 샹픔 ᄒᆞᆫ자 ᄒᆞᆫ 즁픔 ᄒᆞᆫ 여ᄃᆞᆯ돈 샹픔 ᄒᆞᆫ자 닷 즁픔 ᄒᆞᆫ자 석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두돈 모 샹픔 ᄒᆞᆫ자 두량 닷 즁픔 ᄒᆞᆫ자 한량 여ᄃᆞᆯ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닷돈 셕 ᄒᆞᆫ궤 칠십삼량 소 샹픔 오십 오 즁픔 ᄒᆞᆫ ᄉᆞ십 이 하픔 ᄒᆞᆫ셤 삼십 량 ᄒᆞ더라

쌀 상품 한 되 3냥 2돈, 중품 한 되 3냥, 하품 한 되 2냥 7돈.
찹쌀 한 되 3냥 7돈.
팥 상품 한 되 2냥 3돈, 5푼 중품 한 되 2냥 2돈 5푼, 하품 2냥.
콩 상품 한 되 1냥 7돈, 중품 한 되 1냥 6돈 5푼. 하품 1냥 4돈.
양목 상품 한 자 2냥 2돈, 중품 한 자 2냥.
무명 상품 한 자 1냥 2돈, 중품 한 자 1냥.
베 상품 한 자 5냥, 중품 한 자 3냥, 하품 한 자 1냥 2돈.
모시 상품 한 자 3냥, 중품 한 자 2냥 2돈, 하품 한 자 1냥 5돈.
석유 1궤 72냥.
소금 상품 1섬 오십 5냥, 중품 1섬 3팔 냥, 하품 1섬 32냥.
면주 한 자 상품 3냥, 중품 2냥 5돈, 하품 1냥 8돈 하더라.

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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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에 들으니 셔울과 인쳔서 죠션 ᄇᆡᆨ셩들이 돈이 업스면 외국 사ᄅᆞᆷ의게 가셔 집을 젼당 잡히고 돈을 엇어 쓰고 변리를 ᄒᆞᆫ ᄃᆞᆯ에 ᄒᆞᆫ돈 변식 주고 쓴다니 셰샹에 이런 즁변 주ᄂᆞᆫ 나라ᄂᆞᆫ 죠션 밧긔 업고 이런 중변 밧ᄂᆞᆫ 사ᄅᆞᆷ도 죠션 와 잇ᄂᆞᆫ 외국 젼당국 밧긔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이 돈에 믈녀 ᄂᆞᆷ의게 벗슬 엇어 쓰랴고 ᄒᆞᆯ ᄯᅢ ᄉᆞ셰가 급ᄒᆞ기에 ᄒᆞᆫ거시니 그사ᄅᆞᆷ이야 후 일 ᄉᆡᆼ각은 아니 ᄒᆞ고 다만 우선 돈 엇어 쓸 ᄉᆡᆼ각만 잇서 변리ᄂᆞᆫ 달나ᄂᆞᆫᄃᆡ로 주고 돈을 엇다 더 ᄒᆞ게되니 셰계에 이런 무리ᄒᆞ고 야만에 풍쇽은 다시 업ᄂᆞᆫ지라 길미가 놉흔 거슨 젼당이 업고 아직 갑흘 도리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의게ᄂᆞᆫ ᄌᆞ연이 젼당 잇ᄂᆞᆫ 사ᄅᆞᆷ 보다놉흐려니와 젼당을 준 후에ᄂᆞᆫ 돈 빌닌 사ᄅᆞᆷ이 ᄌᆞ긔 돈 일어 ᄇᆞ릴 렴여가 업슨즉 ᄌᆞ연이 변리가 가부여야 ᄒᆞᆯ지라 사ᄅᆞᆷ의 집을 잡고 돈을 빌닐 ᄯᅢ에ᄂᆞᆫ 그돈 일어 ᄇᆞ릴 묘리ᄂᆞᆫ 조곰도 업슨즉 ᄆᆡ샥에 ᄒᆞᆫ돈 변식 밧고 돈 취ᄒᆡ 주ᄂᆞᆫ거슨곳불샹ᄒᆞ고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을 도적질 ᄒᆞᄂᆞᆫ거시니 엇지 조션 사ᄅᆞᆷ보다 문명 ᄀᆡ화ᄒᆞ엿다ᄂᆞᆫ 사람들이 이런 무리ᄒᆞᆫ 일을 덜 열닌 죠션 사ᄅᆞᆷ의게 ᄒᆡᆼᄒᆞᄂᆞᆫ지 다른 사ᄅᆞᆷ이 익ᄒᆞ고 셰계 물졍을 모른다고 그사ᄅᆞᆷ을 쇽이고 쳔ᄃᆡ ᄒᆞᄂᆞᆫ거슨 그쇽ᄂᆞᆫ 사ᄅᆞᆷ만도 못ᄒᆞᆫ 사ᄅᆞᆷ이니 죠션 사ᄅᆞᆷ을 이러케 쇽이고 천ᄃ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그쳔ᄃᆡ 밧ᄂᆞᆫ 죠션 사ᄅᆞᆷ보다 쳔ᄒᆞᆫ 줄노 더 ᄉᆡᆼ각ᄒᆞ노라 셔령 집이 삼쳔량 자리면 돈 주기ᄂᆞᆫ 쳔 량즘 주고 몃ᄃᆞᆯ 동안이면 그집을 ᄲᆡ스니 그 쳔량 변리를 쳐보거드면 ᄒᆞᆫ ᄃᆞᆯ에 시돈 변이니 되니 이거슨 곳 ᄋᆞᄒᆡ의 눈을 ᄀᆞ리우고 손에 든 ᄯᅥᆨ을 ᄲᆡ셔가ᄂᆞᆫ거시라 만일 죠션 사ᄅᆞᆷ이 셰계 ᄌᆡ리샹 규칙을 알고 ᄂᆞᆷ과 돈 거ᄅᆡᄒᆞᄂᆞᆫ 법을 알것ᄀᆞᆺᄒᆞ면 이런 일이 물논 업스려니와 죠션사ᄅᆞᆷ들이 세계 물졍을 모른즉 이런 봉변을 ᄒᆞ고 집 ᄲᆡ앗기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ᆞ나 둘이 아니니 ᄲᆡ앗기ᄂᆞᆫ 사ᄅᆞᆷ도 불샹 ᄒᆞ거니와 이러케 ᄲᆡ앗ᄂᆞᆫ 사ᄅᆞᆷ은 다만 이셰샹 사ᄅᆞᆷ들의게 만쳔히 보일ᄲᅮᆫ 아니라 후ᄉᆡᆼ에 이런죄로 인연ᄒᆞ야 앙화를 밧을 날이 잇스리라 나라 마다 길미 주ᄂᆞᆫ 규칙이 잇ᄂᆞᆫᄃᆡ 이 규칙 외에 더 밧ᄂᆞᆫ 사ᄅᆞᆷ은 법샤에셔 더 밧아 주ᄂᆞᆫ 법이 업고 당쵸에 더 밧으랴ᄂᆞᆫ거슬 금ᄒᆞᄂᆞᆫ 법이라 죠션 졍부에셔도 이일에 인연ᄒᆞ야 규칙을 졍ᄒᆞ되 ᄆᆡ샥에 ᄒᆞᆫ푼이리 변 외에ᄂᆞᆫ 주든지 밧든지 못 ᄒᆞ게 ᄒᆞᆯ거시요 만일 ᄒᆞᆫ 사ᄅᆞᆷ이 오쳔량 이샹을 빌어 쓰되 튼튼ᄒᆞᆫ 젼당이 잇슬것 ᄀᆞᆺᄒᆞ면 ᄒᆞᆫ 량에 ᄒᆞᆫ푼 변을 ᄆᆡ샥에 밧게 ᄒᆞᆷ이 올흔지라 셔양 각국셔ᄂᆞᆫ 죠흔 젼당이 잇스면 ᄆᆡ삭에 ᄆᆡ냥 오리 변만 밧아도 큰 길미라 ᄒᆞ고 그외에 길미 더 밧ᄂᆞᆫ 사ᄅᆞᆷ은 도적놈이라 ᄒᆞᄂᆞᆫᄃᆡ 죠션은 돈이 귀ᄒᆞᆫ고로 갑졀을 잡아 ᄆᆡ냥 일샥에 ᄒᆞᆫ푼 이리 변만 밧아도 돈 빌니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큰 쟝ᄉᆞ기 될 거시요 돈 쓰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큰 돈 갑기가 과히 어렵지 안ᄒᆞᆯ거시라 변리가 경ᄒᆞᆫ즉 돈 비럿스ᄂᆞᆫ 사ᄅᆞᆷ이 더 ᄉᆡᆼ길터이니 돈 빌니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취리가 더 될터이요 사ᄅᆞᆷ이 돈을 경변으로 빌기가 쉬흔즉 돈을 빌어 가지고 쟝ᄉᆞᄒᆞᆯ 사ᄅᆞᆷ이 만히 ᄉᆡᆼ길터이니 국즁에 쟝ᄉᆞ가 만히 ᄉᆡᆼ기거드면 그리ᄂᆞᆫ 다만 죠션에만 잇슬ᄲᅮᆫ 아니라 각국 사ᄅᆞᆷ의게 다 밋칠터이니 지각 이ᄂᆞᆫ 사ᄅᆞᆷ이야 엇지 당쟝 조곰만ᄒᆞᆫ 리만취ᄒᆞ야 약ᄒᆞ고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을 무리이 ᄃᆡ졉ᄒᆞ며 그사ᄅᆞᆷ의 ᄌᆡ산을 억지로 엇지 탈취ᄒᆞ리요 사ᄅᆞᆷ이 차라리 집을 아죠 파라 갑슬 갑다이 밧으면 그거시 나흐니 얼마콤 우리ᄂᆞᆫ 죠션 ᄇᆡᆨ셩의게 권ᄒᆞ기를 차라리 집을 팔지언졍 젼당은 잡히지 말고 졍부에셔도 새로 규칙을 내야 ᄂᆡ외 국민 간에 돈 취ᄃᆡᄒᆞᄂᆞᆫ 변리를 아죠 졍부에셔 졍ᄒᆡ주고 외국 사ᄅᆞᆷ의게 집젼당 잡히ᄂᆞᆫ 일은 엄금ᄒᆞᆫ기를 ᄇᆞ라노라

근일에 들으니 서울과 인천에서 조선 백성들이 돈이 없으면 외국 사람에게 가서 집을 전당 잡히고 돈을 얻어 쓰고 변리를 할 달에 한돈 변식 주고 쓴다니, 세상에 이런 중변 주는 나라는 조선 밖에 없고 이런 중변 받는 사람도 조선 와 있는 외국 전당국 밖에는 없는지라. 사람이 돈에 몰려 남에게 빚을 얻어 쓰려고 할 때 사세가 급하기에 한 것이니 그 사람이야 후일 생각은 아니하고 다만 우선 돈 얻어 쓸 생각만 있어 변리는 달라는 대로 주고 돈을 얻어 쓴즉, 몇 달이 못 되어 길미가 본전보다 더 하게 되니, 세계에 이런 무리하고 야만에 풍속은 다시 없는지라.

길미가 높은 것은 전당이 없고 아직 갚을 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연이 전당 있는 사람 보다 높으려니와, 전당을 준 후에는 돈 빌린 사람이 자기 돈 일어 버릴 염려가 없은즉, 자연이 변리가 가벼워야 할지라. 사람의 집을 잡고 돈을 빌릴 때에는 그 돈 잃어버릴 묘리는 조금도 없은즉, 매 삯에 한 돈 변식 받고 돈 취해주는 것은 곧 불쌍하고 가난 한 사람의 집을 도적질 하는 것이니, 어찌 조선 사람보다 문명개화 하였다는 사람들이 이런 무리한 일을 덜 열린 조선 사람에게 행하는지, 다른 사람이 약하고 세계물정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속이고 천대하는 것은 그 속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니, 조선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천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그 천대 받는 조선 사람 보다 천한 줄로 더 생각하노라. 설령 집이 삼천 냥 자리면 돈 주기는 천 냥쯤 주고 몇 달 동안이면 그집을 뺏으니, 그 천 냥 변리를 쳐 보거드면 한 달에 서돈 변이나 되니, 이것은 곧 아이의 눈을 가리고 손에 든 떡을 뺏어가는 것이라.

만일 조선 사람이 세계 재리상 규칙을 알고 남과 돈 거래하는 법을 알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물론 없으려니와, 조선 사람들이 세계 물정을 모른즉 이런 봉변을 하고 집 빼앗기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니, 빼앗기는 사람도 불상 하거니와 이렇게 빼앗는 사람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천히 보일 뿐 아니라. 후생에 이런 죄로 인연하여 앙화를 받을 날이 있으리라. 나라 마다 길미 주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 외에 더 받는 사람은 법사에서 더 받아주는 법이 없고 당초에 더 받으려는 것을 금하는 법이라. 조선 정부에서도 이 일에 인연하여 규칙을 정하되 매 삯에 한 푼 이리 변 외에는 주든지 받든지 못 하게 할 것이요, 만일 한 사람이 오천 냥 이상을 빌어 쓰되 튼튼한 전당이 있을 것 같으면 한 양에 한 푼 변을 매 삯에 밖에 함이 옳은지라.

서양 각국서는 좋은 전당이 있으면 매 삭에 매 냥 오리 변만 받아도 큰 길미라 하고 그 외에 길미 더 받는 사람은 도적놈이라 하는데, 조선은 돈이 귀한고로 갑절을 잡아 매 냥 일삭에 한 푼 이리 변만 받아도 돈 빌리는 사람에게도 큰 장사가 될 것이요, 돈 쓰는 사람도 돈 갚기가 과히 어렵지 안 할 것이라. 변리가 경한즉 돈 빌어 쓰는 사람이 더 생길 터이니, 돈 빌리는 사람에게 취리가 더 될 터이요, 사람이 돈을 경변으로 빌기가 쉬운즉 돈을 빌어 가지고 장사 할 사람이 많이 생길 터이니, 국 중에 장사가 많이 생기거드면 그 이는 다만 조선에만 있을 뿐 아니라 각국 사람에게 다 미칠 터이니, 지각 있는 사람이야 어찌 당장 조그만한 이만 취하여 약하고 무식한 사람을 무리이 대접하며, 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어찌 탈취 하리오. 사람이 차라리 집을 아주 팔아 값을 값답게 받으면 그것이 나으니, 얼마큼 우리는 조선 백성에게 권하기를, 차라리 집을 팔지언정 전당은 잡히지 말고 정부에서도 새로 규칙을 내야, 내외 국민 간에 돈 취대 하는 변리를 아주 정부에서 정해 주고, 외국 사람에게 집전당 잡히는 일은 엄금하기를 바라노라.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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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십이일

법부 참셔관 김교셩 쥬ᄉᆞ 졔쥬 나학규 외부 니ᄉᆞ범 임ᄒᆞ고 법부 참셔관 김교헌 진쥬 부쥬ᄉᆞ 홍지영 즁츄원 의관 리근호 의원 면본관

오월 십삼일

쟝능 참봉 김유증 쥬ᄉᆞ 궁ᄂᆡ부 김안슈 봉샹샤 리희쥬 진쥬부 쟝두셕 ᄒᆡ쥬부 안세영

왕태ᄌᆞ 시죵관 리긔죵 군슈 북쳥 신림 부평 신찬희 무산 유진호 부인 죠용하 ᄒᆡ남 홍건 문의 김인식 림ᄒᆞ고 쟝능 참봉 리건하 쥬ᄉᆞ 봉샹샤 셔ᄐᆡᆨ환 ᄒᆡ쥬부 최챵우 군슈 북쳥 죠션영 ᄒᆡ남 졍셕진 부안 셔샹원 의원 면본관 ᄒᆡ셔리 대신 ᄉᆞ무 리ᄌᆡ졍

오월 십이일

법부 참서관 김교성 주사 제주 나학규 외부 이사범 임하고 법부 참서관 김교헌 진주 부주사 홍지영 중추원 의관 이근호 면본관

오월 십삼일

장능 참봉 김유증 주사 궁내부 김안수 봉상사 이희주 진주부 장두석 해주부 안세영

왕태자 시종관 이기종 군수 북청 신림 부평 신찬희 무산 유진호 부인 조용하 해남 흥건 문의 김인식 임하고 장능 참봉 이건하 주사 봉상사 서택환 해주부 최창우 군수 북청 조선영 해남 정석진 부안 서상원 의원 면본관 해서리 대신 사무 이재정

외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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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홍쟝씨ᄂᆞᆫ 아라샤 셔울 센피더-스붉에 니르러 아라샤 졍부에셔 ᄃᆡ졉을 잘ᄒᆞᆫ다더라 아라샤 병졍 일쳔 오ᄇᆡᆨ 이십 칠명이 이ᄃᆞᆯ쵸 나흔날 쟝긔를 ᄯᅥ나 ᄒᆡ삼위로 갓다더라 일본 신문에 아라샤와 일본이 죠션 일을 ᄀᆞᆺ치 보와 주자고 ᄒᆞᄂᆞᆫ 담판이 잇다고 말들을 만히ᄒᆞ엿더라

이홍장씨는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르러 러시아 정부에서 대접을 잘한다더라. 러시아 병정 일천 오백 이십 칠명이 이달 초 9일 장기를 떠나 해삼위로 갔다더라. 일본 신문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일을 같이 봐 주자고 하는 담판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였더라.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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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안 딩산도 김덕긔가 물기울셔 이ᄃᆞᆯ 륙일 불 안당의게 돈 쳔량을 ᄲᆡ앗기고 칼에 샹ᄒᆞ야 모화관 병원에셔 나흘 약을 붓치고 갓다더라

안동 김윤보란 사ᄅᆞᆷ이 신문샤에 편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민ᄉᆞ 쇼숑을 밧지 안ᄒᆞᆫ제가 두서너 ᄃᆞᆯ이 되ᄆᆡ 경향간에 민숑이 산ᄀᆞᆺ치 싸여 ᄇᆡᆨ셩의게 ᄒᆡ론 일이 만타니 ᄌᆡ판소에셔 민숑을 바다 결치 ᄒᆞ여 주시기를 우리ᄂᆞᆫ ᄇᆞ라노라

북도 션유ᄉᆞ 리죵건씨가 북도 가셔 비도들을 귀화 식히고 이ᄃᆞᆯ 아흐랜 날 올나왓다더라

각부 각군 관찰ᄉᆞ와 슈령들이 셔임ᄒᆞ고 부림ᄒᆞᆯ 나 긔약이 지내되 셔울 집과 혹싀골 집에 잇서 지금 비도와 그젼 민료를 ᄭᅳ려 부림을 아니ᄒᆞ니 지금은 다른 ᄯᅢ와 달나 급히 부림ᄒᆞ야 민료와 비도들을 진무ᄒᆞᄂᆞᆫ거시 올커ᄂᆞᆯ 안연히 집에들안잔ᄂᆞᆫ 이가 더러 잇다니 이런 일은 ᄂᆞ부에셔 알아셔 곳 ᄂᆞ려보ᄂᆡ여 부림케 ᄒᆞᆷ이 올흘듯 ᄒᆞ오

아홉ᄒᆡ 젼에 운봉군 고인동 민우식이가 오참판 익영의게 논 열 닷셤직이를 ᄡᆡᆺ겨서 관할된 디방관의게 여러ᄒᆡ 졍쇼ᄒᆞ여도 찻지 못ᄒᆞᆫ고로 쟉년 동지 ᄃᆞᆯ 엿ᄉᆡ날 서울 고등 ᄌᆡ판소에 졍ᄒᆞ엿더니 두사ᄅᆞᆷ의 숑ᄉᆞ 판결ᄒᆞ기를 오익영 ᄃᆞ려 그논을 내여 주라 ᄒᆞᆯ제 내여 줄 한 ᄭᆞ지 밧아 주엇거ᄂᆞᆯ 한이 지내도 아니 내주기로 딘가가 이번에 ᄯᅩ 고등 ᄌᆡ판소에 와셔 졍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여드랜 날 밤에 남셔 경무관 리죵하씨와 춍슌 리슈봉씨가 슌검다ᄉᆞᆺ슬 다리고 안 남산에 올나 가셔 숄 베ᄂᆞᆫ 도적을 ᄉᆞᆯ피고 새벽에 골과 남문 밧 집마다 ᄉᆡᆼ숄나무 베다 노와ᄉᆞᆫ가 탐지 ᄒᆞ엿거니와 ᄯᅩ ᄒᆞᆫ ᄉᆞ산에 골쟉 마다 슌검들이 밤이면 숄베ᄂᆞᆫ 도적을 자셔히 ᄉᆞᆯ피니 ᄇᆡᆨ셩들은 미리 알고 죄에 ᄲᅡ지지 안ᄒᆞᆷ을 ᄇᆞ라노라

통진 마숑리 심능원이가 부ᄌᆞ로 동리 ᄇᆡ곱흔 사ᄅᆞᆷ의 집 사십호에 일ᄇᆡᆨ ᄉᆞ십여명을 졍월 브터 보리 나기ᄭᆞ지 량식을 니여준다니 ᄎᆞᆷ 올흔 일이더라

춍과 탄알 륙ᄇᆡᆨ 아흔 세궤를 ᄒᆡ삼위에 사두엇다가 이ᄃᆞᆯ 열흘 날 열 ᄒᆞ로 날 남문으로 슬어 드려 군부에 두엇다더라

강화 김슌셕이가 신문샤에 보ᄒᆞ엿ᄂᆞᆫᄃᆡ 본군 셔ᄉᆞ면 최한길이란 놈이 노름군 괴슈로 서면 북면 부ᄌᆞ의 ᄌᆞ손들을 유인ᄒᆞ야 ᄌᆡ물을 ᄲᆡ앗ᄂᆞᆫ다니 인쳔 경무셔에셔 최가를 ᄉᆞᆯ펴잡아다가 법률ᄃᆡ로다ᄉᆞ리기를 ᄇᆞ라노라

슌쳥골 리근풍씨가 부ᄌᆞ가 아니로되 그젼에 여러골 외임으로 잇슬 ᄯᅢ도 관황으로 ᄇᆡᆨ셩의게 보폐ᄒᆞᆫ 일이 만커니와 쟉년 십월에 슌쳔 군슈 ᄯᅢ에 가난ᄒᆞᆫ ᄇᆡᆨ셩들의게 월급 즁으로 쳔여 금을 내여 구졔 ᄒᆞ고 쟉년 동지 ᄃᆞᆯ에 장흥 군슈를 ᄒᆞ여 농ᄉᆞ ᄒᆞᄂᆞᆫ ᄯᅢ가 당ᄒᆞᄆᆡ 날마다 집신 신고 촌과 논과 밧헤 거러 나가셔 농ᄉᆞᄒᆞᆷ을 권ᄒᆞ며 월급 즁으로 슈쳔여금을 내여 ᄇᆡᆨ셩들의게 보폐 ᄒᆞ고 촌간으로 다니면셔 밥을 농부들의게 사 먹고 원 노릇슬 ᄒᆞ니 이두골은 비도가 업고 ᄇᆡᆨ셩들이 거리 거리 칭숑ᄒᆞᆫ다더라

연안 증산도 김덕기가 물기울서 이달 6일 불한당에게 돈 천량을 빼앗기고 칼에 상하여 모화관 병원에서 나흘 약을 붙이고 갔다더라.

안동 김윤보란 사람이 신문사에 편지를 하였는데 민사 소송을 받지 않은 제가 두서너 달이 되매 경향간에 민송이 산같이 쌓여 백성에게 해로운 일이 많다니 재판소에서 민송을 받아 결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북로선유사 이종건씨가 북도 가서 비도들을 귀화시키고 이달 9일날 올라왔다더라.[1]

각 부 각 군 관찰사와 수령들이 서임하고 부임 할 날 기약이 지내되 서울 집과 혹 시골 집에 있어 지금 비도와 그 전 민요를 끄려 부임을 아니하니 지금은 다른 때와 달라 급히 부임하여 민요와 비도들을 진무하는 것이 옳거늘 안연히 집에 들앉았는 이가 더러 있다니 이런 일은 내부에서 알아서 곧 내려보내어 부임하게 함이 옳을 듯 하오.

아홉 해 전에 운봉군 고인동 민우식이가 오참판 익영에게 논 열 닷 섬지기를 뺏겨서 관할된 지방관에게 여러 해 정소하여도 찾지 못한 고로, 작년 동짓달 6일 서울 고등 재판소에 정하였더니 두 사람의 송사 판결 하기를 오익영 더러 그 논을 내어주라 할 제 내어줄 한까지 받아 주었거늘 한이 지내도 아니 내주기로 민가가 이번에 또 고등 재판소에 와서 정하였다더라.

이달 8일날 밤에 남서 경무관 이종하씨와 총순 이수봉씨가 순검 다섯을 데리고 안 남산에 올라 가서 소나무 베는 도적을 살피고 새벽에 창골과 남문밖 집마다 생소나무 베다 놓았는가 탐지하였거니와 또한 사산에 골작 마다 순검들이 밤이면 소나무 베는 도적을 자세히 살피니 백성들은 미리 알고 죄에 빠지지 않음을 바라노라.

통진 마송리 심능원이가 부자로 동리 배고픈 사람의 집 사십호에 일백사십여명을 정월부터 보리 나기까지[2] 양식을 내어준다니 참 옳은 일이더라.

총과 탄알 육백 아흔 세궤를 해삼위에 사두었다가 이달 10일~11일 남문으로 실어 들여 군부에 두었다더라.

강화 김순석이가 신문사에 보하였는데 본군 서사면 최한길이란 놈이 노름꾼 괴수로 서면 북면 부자의 자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빼앗는다니 인천 경무서에서 최가를 살펴잡아다가 법률대로 다스리기를 바라노라.

순청골 이근풍씨가 부자가 아니로되 그전에 여러골 외임으로 있을 때에도 관황 (官況) 으로 백성에게 보폐 (補弊)한 일이 많거니와 작년 10월에 순천 군수 때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월급 중으로 천여 금을 내어 구제하고 작년 동짓달에 장흥군수를 하여 농사 하는 때가 당하매 날마다 짚신 신고 촌과 논과 밭에 걸어 나가서 농사함을 권하며 월급 중으로 수천여금을 내어 백성들에게 보폐하고 촌간으로 다니면서 밥을 농부들에게 사 먹고 원 노릇을 하니 이 두골은 비도가 없고 백성들이 거리 거리 칭송한다더라.


우쳬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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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셩ᄂᆡ외

모히ᄂᆞᆫ 시간 오젼 칠시 십시 오후 일시 ᄉᆞ시 젼ᄒᆞ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졍오 십이시 오후 삼시 륙시 한셩 인쳔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오시 삼십분 한셩 개셩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이시 삼십분 한셩 평양 의쥬간 보내ᄂᆞᆫ 시간 닷ᄉᆡ날마다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닷ᄉᆡ날마다 오후 이시 삼십분 한셩 슈원 공쥬 젼쥬 남원 나쥬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셩 츙쥬 안동 대구 동네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성내외

모이는 시간 오전 일곱시 열시 오후 한시 전하는 시간 오전 아홉시 정오 열두시 오후 세시 여섯시

한성-인천간 보내는 시간 오전 아홉시 오는 시간 오후 다섯시 삼십분

한성-개성간 보내는 시간 오전 아홉시 오는 시간 오후 두시 삼십분

한정-평양-의주간 보내는 시간 닷새날마다 오전 아홉시 오는 시간 닷새날마다 오후 두시 삼십분

한성-수원-공주-전주-남원-나주 간 보내는 시간 오전 아홉시 오는 시간 오후 세시

한성-충주-안동-대구-동래간 보내는 시간 오전 아홉시 오는 시간 오후 세시

쥬식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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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쳥교 북쳔변에 잇ᄂᆞᆫ 이 회ᄉᆞᄂᆞᆫ ᄂᆡ부와 군부와 경무쳥에 슈용지물을 공납 ᄒᆞ량으로 언약ᄒᆞ고 갓과 신과 옷ᄉᆞᆯ 샹픔 물건으로 팔되 빗ᄉᆞ지 아니ᄒᆞ니 사 가시기를 ᄇᆞ라오


누구던지 신문샤에 편지 ᄒᆞᄂᆞᆫ이ᄂᆞᆫ 거쥬셩명을 써셔 보내야 보지 그러치 안ᄒᆞ면 샹관 아니ᄒᆞ노라

광청교 북천변에 있는 이 회사는 내부와 군부와 경무청에 수용지물을 공납 하량으로 언약하고 갓과 신과 옷을 상품 물건으로 팔되 비싸지 아니하니 사 가시기를 바라오.


누구든지 신문사에 편지하는 이는 거주성명을 써서 보내야 보지 그렇지 않으면 상관 아니하노라.


잡보 연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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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 대신 심샹훈씨ᄂᆞᆫ 이번에 셔울노 올나 왓고 학부 대신 신긔션씨도 쉬히 올나 온다 ᄒᆞ고 궁ᄂᆡ 대신 리ᄌᆡ슛시도 시골 갓다가 올나 왓다더라

계동 궁ᄂᆡ셔 슌검 리갑근이가 이ᄃᆞᆯ 열흘날 사나희 ᄋᆞᄒᆡ 일홈 슌갑이를 일허ᄂᆞᆫᄃᆡ 붉은 당목 젹오리에 당목 바지 닙고 붉은 당혜 신고 나흔 네살이니 그집으로 차자보내기를 ᄇᆞ라노라

탁지대신 심상훈씨는 이번에 서울로 올라왔고 학부대신 신기선씨도 쉬이 올라온다 하고 궁내대신 이재순씨도 시골 갔다가 올라왔다더라.

계동 궁내서 순검 이갑근이가 이달 10일 사내아이 이름 순갑이를 일하는데 붉은 당목 저고리에 당목 바지 입고 붉은 당혜 신고 나흔 네살이니 그 집으로 찾아 보내기를 바라노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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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96년 초 의병활동과 관련해 고종황제는 해산 조칙 선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기선, 이도재, 이종건 등을 충청 지역 선유사로 임명해 파견했다. [1]
  2. 1월~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