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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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를 말한다.
-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당일 생산량
- 1의2.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 2. 당일 수출량
- 3. 당일 국내 출고량
- 3의2. 당일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적판매처 출고량
- 4. 재고량
-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 나. 구매처
- 다. 당일 사용량
- 라. 재고량
- 6.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당일 생산량
- 2.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 3. 당일 수출량
- 4. 당일 국내 출고량
- 5. 재고량
- 6.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업자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계약한 마스크의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 및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의2(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외의 것으로서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판매단가
- 2. 판매수량
- 3. 판매처
-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의3(공적판매처의 의무) ① 공적판매처는 마스크 수급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적판매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 공급량을 약국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당일 공급받은 마스크 입고수량을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공적판매처 및 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적판매처 및 공적판매처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판매처에서 제외 및 공적판매처로부터의 공급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의4(생산 확대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을 위해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조(손소독제 판매업자의 신고) ①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매단가
- 2. 판매수량
- 3. 판매처
-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 및 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승인 및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 제8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해당 마스크 전부를 정부에 즉시 출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적판매처 출고 물량의 배정)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 물량은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적판매처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적판매처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매가능수량을 정할 수 있다.
- ③ 공적판매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공적판매처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은 1인당 구매가능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른 공적판매처별 출고량 등을 포함한 배분계획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20-9호, 2020. 2. 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0-13호, 2020. 2. 2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0-14호, 2020. 3. 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고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공적판매처 출고 물량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정부가 계약한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제7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생산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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