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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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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7.30
일부개정: 2013.7.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정비·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1. 삭제 <2008.3.2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삭제 <2008.3.21.>
  •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1. 삭제 <2008.3.21.>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13조 삭제 <2009.3.18.>
  •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1.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변경인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1. 「수도법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하수도법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227호,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⑲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㉙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 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 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7.2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9.27.> (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⑲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㉔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㉕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 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⑱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97호, 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011호, 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㉙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98호,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⑰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59호, 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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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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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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