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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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14
일부개정: 2008.6.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2)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신설 2008.3.28>
(4)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5)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편집]

제1절 지정[편집]

  •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전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1)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3)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10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1)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1조 (지정서 등의 교부) (1)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8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12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1)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제12조를 준용한다.
(6)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가지정) (1)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가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7조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리와 보호[편집]

  •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1)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1)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6)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7조 (수리 등)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1)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4)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6)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1) 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2)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1)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1)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24조 (문화재수리기능자) (1)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4) 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26조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1)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5)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도급) 한 경우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
(2) 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 제29조 (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1)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1)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1)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8.6.13>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3)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5)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32조 (권한의 위탁) (1) 제18조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제21조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1)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포획)·채취(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5조 (수출 등의 금지)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1)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7조 (행정명령) (1)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2)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지번), 지목(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4조제1호나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현상변경)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39조 (보조금)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42조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편집]

  • 제4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4절 조사[편집]

  • 제45조 (정기조사) (1)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7)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1)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 등록문화재[편집]

  •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신고 사유)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1)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2)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5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2조 (등록의 말소) (1)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제53조 (준용 규정) (1)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2)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41조, 제46조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제4장 매장문화재[편집]

  • 제54조 (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발굴의 제한) (1)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7)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8)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 제56조 (발굴조사보고서) (1)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1)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관하여는 제40조제46조를 준용한다.
  • 제58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9조 (처리 방법) (1) 문화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발견 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55조제57조에 따른 발굴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해당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0조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1) 「유실물법」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감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 제61조 (국가 귀속과 보상금) (1) 제59조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3조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4조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편집]

  • 제66조 (관리청과 총괄청) (1)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67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8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1) 문화재청장이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4조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 제69조 (처분의 제한)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4조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0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6장 시·도지정문화재[편집]

  • 제71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2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1)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3조 (경비부담) (1)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4조 (보고 등) (1)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4.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경우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5조 (준용규정) (1)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2)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장 보칙[편집]

  • 제76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1)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8조 (자격 요건) (1)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1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2조 (허가취소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3조 (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제84조 (포상금) (1)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6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6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1)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나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전화)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7조 (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86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8조 (화재예방 등)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9조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 전문 인력의 양성)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1)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2)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9)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입목), 죽(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93조 (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4조 (수출 등의 금지) (1) 이 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1)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95조 (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96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1)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97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1)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1)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9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5) 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0조 (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6.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장 벌칙[편집]

  • 제101조 (무허가 수출 등의 죄) (1) 제35조제1항 본문(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2)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제102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04조 (도굴 등의 죄)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같은 항에 따른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5)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6) 제54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2003헌마377, 2007.7.26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05조 (가중죄) (1)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6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 제107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8조 (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107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0조 (과실범) (1) 과실로 인하여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04조제3항 및 제4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제112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1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 제113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한 자
  • 제114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 제11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104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4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로 된 구 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2)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 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 (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제8조"를 "제7조제9조"로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1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2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16호,2008.6.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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