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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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물유)"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종합물류정보망"이란 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편집]

제1절 물류현황조사[편집]

  • 제7조 (물류현황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1)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편집]

  •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2.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3)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편집]

  •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 및 중소기업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자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분과위원회)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2)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1)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2)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편집]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편집]

  • 제21조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 제23조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물류표준화[편집]

  •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물류정보화[편집]

  •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1)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 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이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1)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1)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위작) 또는 변작(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편집]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편집]

  •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편집]

  • 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
(3)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2)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40조 (인증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2)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3)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편집]

  •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제45조 (사업의 승계)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6조 (사업의 휴지·폐지)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3.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국제물류주선업협회) (1)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편집]

  •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교육·연수를 직접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편집]

  •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1)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편집]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편집]

  •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편집]

  •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로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편집]

  •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환적)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류시설관리자(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7조 (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제69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71조 (벌칙)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7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17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2)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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