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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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6.9
제정: 2010.6.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편집]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4)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5)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편집]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8)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1)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승인·해제·심사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1)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1)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1)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3.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3)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연구·개발 촉진 등) (1)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23조(재정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1)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편집]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제2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359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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