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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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20 |
타법개정: 2016.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 2. 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3.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편집]-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3.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4. 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 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 2.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3.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 4.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와 밀도·배치 및 디자인·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 5.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 6.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할 것
- ②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승인·처분·해제·변경·폐지·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25.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3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복원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다른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그 인가·허가 등의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복원한 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나 밀도·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토양·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편집]-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가.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위
-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및 그 보존에 필요한 행위,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 산불의 예방·진화, 산사태·토양유출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 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
- 마. 임업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의 행위
-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 1.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 2. 사방시설·하천·제방·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3. 도로·철도·수도·전기통신·전력 시설, 석유·가스의 비축·저장·공급 시설, 방풍·방화·기상관측 시설의 설치
- 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8.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10. 농어업용 생산·이용·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
-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녹지 시설의 설치
-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편집]-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점검·감시 및 평가
-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감시
-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삭제 <2016.12.2.>
-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6장 벌칙
[편집]-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나 밀도·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토양·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535호, 2011.4.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민북지역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1.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변경신고
- 3.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3조(산지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민북지역의 산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 중 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⑳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8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43>부터 <710>까지 생략
-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 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㊽부터 <126>까지 생략
- 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 ㉛부터 <65>까지 생략
-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 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⑱부터 ㊹까지 생략
- 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 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㉞부터 <86>까지 생략
- 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359호, 2016.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산지관리종합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4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 ㉛부터 <65>까지 생략
-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797호) (시행 2017.1.20)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480호) (시행 2016.12.27)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359호) (시행 2016.12.2)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805호) (시행 2016.8.12)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738호) (시행 2015.6.4)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977호) (시행 2012.7.29)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535호) (시행 2012.4.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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