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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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편집]

1.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홍수·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
2.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
2.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
3.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
4.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5.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6. 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7. 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서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3.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제방,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과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른 생태숲·산림생태원의 설치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8.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
  •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2.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4.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
  •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6.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편집]

  •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1. 산림피해지 복구·복원을 위한 시설
2.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제20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제2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2. 산림박물관 및 산악박물관
3. 「산림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4.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을 말한다.
  •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전망대
2.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 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산림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간이 무선통신시설, 간이 저수조(貯水槽), 방화선, 무인감시카메라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
3. 임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 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피소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교회·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산지보전협회
2.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편집]

  •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4. 세부 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이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이상일 것
  •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月割) 계산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감시
2.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3.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제5장 보칙[편집]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해제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699호, 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2]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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