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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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
타법개정: 2015.11.30

조문[편집]

  • 제2조(정의)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5.4.15.>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15.]
  •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15.]
  •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검토 등
[본조신설 2007.10.31.]
  • 제5조의6(직권재심)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 제23조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10조(생활비공제)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본조신설 2005.4.15.]
  • 제12조(의료지원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12조의2(생활지원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0.31.>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본조신설 2005.4.15.]
  •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1. 삭제 <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제14조(명예회복신청)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 제18조(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5.]
  • 제19조(재심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본조신설 2005.4.15.]
  •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기타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899호,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92호, 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조정지급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3>생략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354호, 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 중 기지급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다)에 따른 기지급치료비내역서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마)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2>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부터 <136>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10조관련]
  • [별표 2] 호프만계수표[제11조관련]
  • [별표 3]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률표[제11조관련]
  • [별표 4] 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제11조관련]
  • [별표 5] 기지급치료비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관련]
  • [별표 6] 생활지원금지급기준표[제12조의2제2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 [별지 제1호의2서식]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결정서
  • [별지 제7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
  •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별지 제11호서식]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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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