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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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개정 1994.1.7, 1997.3.7>
  •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자료의 제공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연구지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홍보지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 제7조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6) 내지 (9)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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