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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9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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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95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9.19.
일부개정: 2009.3.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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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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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1)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1) 정부는 발명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와 그 승계인(승계인)
2. 발명의 연구나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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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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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 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해당 학교 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행사에 대한 지원
(3)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1)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 (발명교실의 설치) (1)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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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직무발명) (1)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3)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1)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1)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3)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3)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1)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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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1)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그 합리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 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 용역 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 계획
4. 산업재산권 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 평가와 연차별 추진 계획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 제21조 (특허기술정보센터)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둔다.
(2) 특허기술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3)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1) 지역 주민의 발명 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2)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3)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8) 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2항"은 "제23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4항"은 "제23조제4항"으로 본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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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1)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1)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1)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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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1)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6)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 삭제 <2009.3.18>
  •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허여)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4)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6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1)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 제40조 (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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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2조 (조정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5조 (출석의 요구)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1)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48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1)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지식재산권 연구소) (1) 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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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1)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2)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 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사업) (1)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 요원의 양성
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공보의 보급
5.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의 실시와 교육시설의 운영
6.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1)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변리)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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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3.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4.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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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벌칙)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8.3>
  • 제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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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57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3)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4) 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4) 및 (5)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509호,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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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