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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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란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란 제7호의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9.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10. "광고주"란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때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편집]

  •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1)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1)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 제8조(변경허가 등) (1)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2)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10조(재허가) (1)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3)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1)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2.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
3.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1)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1)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회계정리 등) (1)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편집]

  •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
  •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편집]

  •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1)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2)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4)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8조(임원 등)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3)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5)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2)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감독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2)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1)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373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6)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공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현재 결합판매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 공사의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이 법에 따른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고정자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
제10조(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본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 및 청산,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진흥 등"으로 한다
(2)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4)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8>까지 생략
<67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6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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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