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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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8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5
일부개정: 2013.11.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제2장 법무부[편집]

  •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3.3.23]
  •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8.2.29>]
  • 제4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08.2.29>]
  • 제4조의4(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본조신설 2006.6.30]
[제4조의3에서 이동 <개정 2008.2.29>]
  •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관리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3.23]
  • 제6조 삭제 <2007.5.4>
  •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분류·수발·보존·이관·폐기·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법무실) ①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법률·학설·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5. 민사·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1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12.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비송 사건 및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수집·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④ 법무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 제10조(검찰국)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10.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1. 보호행정·보호관찰행정·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5.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3.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수용·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 제11조의2(인권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9.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부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5.3]
  •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의 교육·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영치금품·피복·급양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수용구분·규율·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삭제 <2013.11.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인권·송무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④ 교정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0.8.2>
⑤ 보안정책단장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09.5.25, 2010.8.2>
[제목개정 2007.11.30]
  • 제13조(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④ 출입국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 2013.5.22>
⑤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2010.8.2, 2013.5.22>
[전문개정 2007.5.4]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법무연수원[편집]

  • 제15조(직무)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18조(연구위원)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4.1, 2010.8.2>
② 연구위원중 5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2010.8.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기획부) ①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교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 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의 법교육 관련 업무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도서 및 자료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 제20조 삭제 <1998.12.31>
  • 제21조(교정연수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편집]

제1절 지방교정청[편집]

  •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1. 수용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운영
4. 교도·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편집]

  •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8.12]
  •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①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전주교도소·의정부교도소 및 창원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③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④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30조(지소) 교도소장·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치료감호소[편집]

  • 제31조(직무)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 제32조(소장) ①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3조(하부조직) 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34조(의료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7.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편집]

  • 제35조(직무)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37조(원장)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청소년 비행예방센터) ①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②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③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1인을 두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3]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로 이동 <2007.7.2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편집]

  •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39조의2에서 이동 <2007.7.23>]
  •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편집]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 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③ 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 제46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2005.4.15]
  •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편집]

  • 제48조(직무)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9.17>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 제49조(명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 제50조(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② 소장 중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ㆍ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1.5.4, 2011.10.10, 2013.9.17>
③ 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17>
[제목개정 2013.9.17]
  • 제51조(하부조직)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원국·심사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7. 승객·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1. 내국인·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⑥ 삭제 <2005.4.15>
  • 제52조(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2007.5.4, 2007.11.30, 2009.5.25, 2010.8.2, 2013.3.23, 2013.5.22>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7>
  •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 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3.3.23, 2013.5.22, 2013.9.17, 2013.11.5>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6.30, 2008.2.29, 2010.8.2, 2011.5.4>
[전문개정 2004.12.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11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이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65호, 1998.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37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이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 계 "309"를 "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748호, 2000.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03호, 2000.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63호,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01호, 2001.4.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1.12.31>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70호, 200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을 "7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2"를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으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49호, 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10호, 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64호, 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15호, 200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54호, 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07호, 2003.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48호, 2003.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95호, 200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52호,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43호, 200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997호, 2005.8.12>
이 영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16호, 20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65호, 200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8호, 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48호, 2007.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80호, 2007.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 부칙 <대통령령 제20400호, 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법무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총계 18,121
별정직 계 148
고위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4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9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2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938
검사 계 6
검사 6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 부칙 <대통령령 제20954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09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02호, 2009.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46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13호, 2010.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3호, 2010.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7호, 201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11호, 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75호, 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8급 1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57호, 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6호, 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37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에 관한 사항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32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9장의 제목, 제48조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5항,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29호,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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