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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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19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7 |
타법개정: 2013.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 4. 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 4. 1.>
[편집]- 제4조(총괄기관)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2. 29.]
- 제4조의2 삭제 <2008. 2. 29.>
- 제4조의3 삭제 <2008. 2. 29.>
- 제4조의4 삭제 <2008. 2. 29.>
- 제4조의5 삭제 <2008. 2. 29.>
-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전문개정 2009. 4. 1.]
제3장 비상대비조치 <개정 2009. 4. 1.>
[편집]-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 8. 4.]
- 제7조(기본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 ②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 8. 4.>
-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 [전문개정 2009. 4. 1.]
-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 ② 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 [전문개정 2009. 4. 1.]
- 제9조(시행계획) ① 시·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 [전문개정 2009. 4. 1.]
-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8. 4.]
-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8. 4.]
-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노후화·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 [전문개정 2009. 4. 1.]
-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목개정 2012. 2. 22.]
-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2. 2. 22.>]
-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4. 1.]
- [제13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2. 2. 22.>]
-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제4장 비상대비 교육·훈련 <개정 2007. 4. 27.>
[편집]-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2.>
-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4. 1.]
-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2. 2. 22.>]
-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09. 4. 1.]
-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물자의 생산·수리 및 가공 시설
- 2.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및 하역장비
-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 5. 의료시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 4.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교육소집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멸실·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천재지변, 도로·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09. 4. 1.]
제5장 보칙 <개정 2009. 4. 1.>
[편집]-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9. 4. 1.]
-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5조의2(확인·점검)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4. 1.]
-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 ③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28조 삭제 <2001. 1. 16.>
제6장 벌칙 <개정 2009. 4. 1.>
[편집]-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 4. 1.]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 [전문개정 2009. 4. 1.]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 [전문개정 2009. 4. 1.]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전문개정 2009. 4. 1.]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9. 4. 1.]
부칙
[편집]- 부칙 <제3745호, 1984.8.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4561호, 1993.6.11> (건설기계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 ⑫ 내지 <20>생략
- 부칙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 (20) 및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43호, 1998.5.2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6373호, 2001.1.16>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7호, 2004.9.23>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⑤생략
- 부칙 <제8410호, 2007.4.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76호, 2008.2.29>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9571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988호, 2011.8.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6)부터 (27)까지 생략
- 부칙 <제11340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94호,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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