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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IMMI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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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idnight (토론) 2015년 9월 24일 (목) 15:57 (KST)답변

이탈리아 소비자법[편집]

시행령 2005년 9월 6일 제206호

소비자법

제1장

일반 조항

18절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소비자’라 함은 거래, 기업, 공예, 직업 등에 속하지 않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b) ‘상인’이라 함은 거래, 기업, 공예,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 혹은 상인을 대신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c) ‘물품’이라 함은 부동산, 권리, 의무를 포함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d) '기업과 소비자간의 상업행위' (이하 '상업 행위')란 상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혹은 판매되는 물품에 관한 작위, 부작위, 행동 혹은 표현의 과정, 판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 및 마케팅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소통을 의미한다.

(e) ‘소비자의 경제적 행위를 현저히 왜곡시키는 것’이라 함은 소비자의 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상업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소비자가 하지 않았을 결정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f) ‘행동 규범’이라 함은 법률, 규정 혹은 회원국 행정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합의 혹은 일련의 규칙으로, 한가지 이상 특정 상업 행위 혹은 사업 부문에 관하여 구속력을 지닌 상인의 행위를 규정한다.

(g) ‘규범 단체’은 ‘행동 규범’의 재∙개정 및 또는 규범 준수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상인 또는 상인 모임을 포함한 모든 단체를 말한다.

(h) ‘전문적 근면성’은 상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과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한 상관습 및/혹은 일반적인 신의 성실 원칙과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i) '구매 유인'이라 함은 제품의 특징과 가격을 나타내며 적정한 상업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적 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j) ‘부당한 압박’이라 함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k) '흥정 결정'은 소비자에 의해 내려지는 모든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 여부, 구매 방식, 구매 조건, 전체 혹은 일부, 유지 혹은 처분, 물품구매에 관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행위, 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n) '규제 직업' 전문적 활동 혹은 전문적 활동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에 대한 접근, 추구 방향은 조건부적이며 직간접적이고 법률, 규정 혹은 행정규칙에 따르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칠레 부정경쟁법[편집]

1장 일반조항


1조 이 법은 경쟁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법인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타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경쟁에 관한 행위는 이 법률을 적용한다.

a) 독점금지법 시행령(Nº 211)

b) 소비자보호법(Law Nº 19.496)

c) 지식재산권법(Law Nº 19.039)


2장 부정 경쟁


3조 부정경쟁이란 불법적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의 소비자를 편향시키거고 선의나 적절한 관습에 반하는 임의의 행위를 말한다.


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된다.

a)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또는 표장이 제3자의 것과 혼동을 야기시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타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

b) 본질, 출처, 성분, 특성, 가격, 제조 방법, 상표,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품질 또는 수량 및 일반적으로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장점에 대하여, 오류를 유도할 수 있는 부호의 사용 또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진술이나 사실의 확산

c) 시장에서 명성을 해할 수있는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단체, 제3자와의 상업적관계에 관한 모든 부정확한 진술 혹은 거짓된 정보, 제3자를 비방하는 표현 등은 이 법률의 침해로 간주된다.

d)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적, 신앙, 이념, 사생활 또는 임의의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욕설적 표현

e) 진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상품, 서비스, 활동 또는 단체를 비교하는 것, 또는 법률의 규정을 침해하는 모든 방식

f) 계약 의무를 위반하도록 공급자, 고객 또는 상대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g) 시장 참여자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허위 소송

제3장

토론 문서와 사용자 문서의 구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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