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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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22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1 |
일부개정: 2014.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 2.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 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1.5.24.]
제2장 상공회의소
[편집]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편집]-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관할구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6. 회의에 관한 사항
-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칭
- 2. 관할구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의원총회의 의결
- 2. 파산
- 3. 합병
-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전문개정 2011.5.24.]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편집]-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 3. 파산한 때
- [전문개정 2011.5.24.]
-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4.]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편집]-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회비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
-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 7. 해산
-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5.24.]
-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4조(의원의 해임)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0조(상임위원회)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 ⑥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1조(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 [전문개정 2011.5.24.]
-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편집]-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4.]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편집]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편집]-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5. 회의에 관한 사항
-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설립인가 연월일
-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편집]-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편집]- 제40조(의언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회비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
-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 6. 해산
- 7. 특별회원의 제명
-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5.24.]
-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5조(상임위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24.]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편집]- 제47조(사업계획와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0조(지도·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 [전문개정 2011.5.24.]
-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4.]
제5장 벌칙 <신설 2011.5.24.>
[편집]-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674호, 2002.3.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0.4.5.>
- 제3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4조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선출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이 의원 및 특별의원이 각각 선출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은 새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의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8> 내지 <145>생략
-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09호, 2006.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삭제 <2010.4.5.>
-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66>부터 <760>까지 생략
-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29호, 2010.4.5.>
-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709호, 2011.5.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2>부터 <710>까지 생략
-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93호, 2014.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12293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10709호) (시행 2011.5.24)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10229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8109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7428호) (시행 2006.4.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6674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5722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5316호) (시행 1997.4.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4880호) (시행 1995.3.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4541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2995호) (시행 1976.12.3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2623호) (시행 1973.6.21)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2116호) (시행 1969.5.27)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1877호) (시행 1967.1.16)
-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제274호) (시행 1952.12.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상공회의소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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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