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대한민국, 제8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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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제정: 2007.8.3

제1장 등기소 및 등기관[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 또는 "등기"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란 등기기록을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 (관할 등기소 및 사무위임 등) (1)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2)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3)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4조 (등기관) (1)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2) 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부 등[편집]

  • 제5조 (등기부) (1)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2)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 (1)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 (부속서류의 이동금지) 등기부의 부속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등기부의 손상과 그 복구) (1)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1)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멸실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준용한다.
  • 제10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본다.
  • 제11조 (인감증명) (1)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3) 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4) 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
  • 제12조 (전자증명서 발급) (1)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조 (수수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 (1)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2)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제10조는 폐쇄한 등기기록에 준용한다.
  • 제15조 (해산회사의 등기기록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할 수 있다.
  • 제16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등기절차[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17조 (신청주의) (1)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3)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등기의 신청) (1)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은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제2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9조 (등기신청서 등) (1)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시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록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사람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성명·주소의 변경등기의 신청)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인감의 제출) (1)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촉탁에 따른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25조 (신청서의 접수) (1)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2)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등기관은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세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8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1)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상호의 등기[편집]

  • 제30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 제31조 (등기사항)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제32조 (변경등기 등) (1)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31조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2)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1조 각 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제24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3) 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등기) (1)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한다.
(2)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3조제2항은 제2항의 승낙서에 준용한다.
  • 제3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상속인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1) 「상법」 제27조에 따라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라 이의가 이유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1)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과 제35조는 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1)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는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목적
3.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3)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1)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에 한한다)
3. 본점의 소재지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2)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1)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1)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한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된 때
(2) 제36조「상법」 제27조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1)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 및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과 정관을 첨부하되, 발기인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첨부를 제외하며,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4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
  • 제45조 (공탁금의 회수 등)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제46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편집]

  • 제47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1)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2) 제32조는 무능력자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1)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2)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4)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제49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1)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영업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0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1)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2) 제32조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51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1)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2)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제52조 (법정대리인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1)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2)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편집]

  • 제53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1)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인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2) 제32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5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 (1)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2)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 제55조 (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 (1) 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명회사의 등기[편집]

  • 제56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1)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7조 (설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제58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9조 (본점이전등기 신청의 처리) (1)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58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2)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4)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통지받아 제58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 제60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1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1)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2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1)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63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1)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제1항의 등기신청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의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62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6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64조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1)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 (해산의 등기) (1)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7조 (청산종결의 등기) (1)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임의청산 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8조 (회사계속의 등기) (1) 회사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9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1)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2)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70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제71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70조 각 호의 서면
3.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제72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1)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3)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과 제69조제1항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3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1)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7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과 제72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7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74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1)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7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류)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제7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 등) (1)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절 합자회사의 등기[편집]

  • 제77조 (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78조 (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1)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74조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편집]

  • 제79조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1)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0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제81조 (이사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에 따른 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 서면
  • 제8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에 따른 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 제85조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6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7조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1)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준용한다.
  • 제88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9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0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87조제1항의 서면
  • 제90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1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2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 제93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제80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제9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87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제9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호의 서면
2. 제80조제1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면
3.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
4.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제9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사항)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설립하는 회사 또는 다른 존속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본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과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97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1)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제72조제1항은 제1항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3)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 등기소, 존속회사·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제98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첨부서면)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5조제4호의 서면
(2)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면 외에 제8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존속회사·신설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1조의 서면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72조제4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 제99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1) 등기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2)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제97조제1항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9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서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4)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가 제3항에 따라 보내온 신청서를 받아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그 뜻과 등기연월일을,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해산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에 따라 보내온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7)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동시에 신청된 다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 제100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1)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02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70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2) 제74조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편집]

  • 제103조 (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1)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4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제105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제106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7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70조제2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102조제1항제4호의 서면
  • 제108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호의 서면
2. 제10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3. 제107조 각 호의 서면
  • 제110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2) 제74조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편집]

  • 제111조 (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제112조 (영업소설치의 등기) (1)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113조 (변경의 등기) (1)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에 이미 제1항과 같은 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같은 항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편집]

  • 제114조 (등기의 경정) (1)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5조 (등기의 직권경정) (1) 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등기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6조 (등기의 말소) (1)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7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1) 등기관은 등기가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8조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19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120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1)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 등[편집]

  • 제121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2조 (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123조 (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 제124조 (등기관의 조치) (1)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5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12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1)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127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124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28조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1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29조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3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582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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