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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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6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12. 13. |
일부개정: 2018. 6. 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4.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5.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
-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개발·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 [제목개정 2015.7.20.]
-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0.]
-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6. 12.]
부칙
[편집]- 부칙 <제10418호, 2010. 12. 27.>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8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9>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400호, 2015.7.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4>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5630호, 2018. 6. 1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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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