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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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6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12. 13.
일부개정: 2018. 6. 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개발·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2.]

부칙[편집]

  • 부칙 <제10418호, 2010.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3400호, 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15630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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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