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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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21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0.2.7. |
제정: 1970.1.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정제업등의 사업을 조정육성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석유"라 함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까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 이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석유수급계획) (1)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 이후 5연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석유수급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원유의 생산량 및 수입량
- 2. 석유제품의 생산량 및 수입량
- 3. 정제시설의 처리능력
-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 (3) 석유수급계획은 석유와 기타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 석유자원의 개발상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 (4) 상공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5) 상공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는 일이 없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 (허가기준)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국내의 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 2. 석유정제업을 행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3.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 4. 기타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 제7조 (시설의 신설등의 허가)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는 그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업과 관계없는 것등 경미한 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준용한다.
- 제8조 (양도·합병의 인가) (1) 석유정제업의 양도 또는 석유정제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준용한다.
- 제9조 (석유정제업의 승계의 신고)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석유제품생산계획) (1) 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 석유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상공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제품생산계획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허가의 취소등) 상공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또는 제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때
-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제12조 (석유수입업)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 석유수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 (석유제품판매업)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주유소·판매대리점이상의 규모)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 (사업의 폐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전조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제품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판매가격) (1) 상공부장관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 (2)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원유구입) 누구든지 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산원유의 구입계약 또는 한국선박에 의한 원유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사업의 조정)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3.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기타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상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8조 (보고)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 (벌칙)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20조 (동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 제2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 제2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4조의 규정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183호, 1970.1.1>
- (1)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의 석유정제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혁
[편집]- 석유사업법 (제2183호) (시행 19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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