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9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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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법률 제90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29.
타법개정: 2008. 3. 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1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2.26, 1991.1.14, 1999.2.8, 2005.12.23>
1. "석탄산업"이라 함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라 함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라 함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라 함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라 함은 각각 대상광종이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라 함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1999.2.8>
9. 삭제 <1999.2.8>
10. "광해"라 함은 석탄산업을 영위함에 따른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류실이나 석탄가루의 날림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11. "탄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4,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제1항의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1. 발전용 석탄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1999.2.8>
  • 제4조 삭제<1999.2.8>
  • 제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석탄광업자·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88.12.26>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편집]

  • 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1) 석탄광업자는 광상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 통기갱도
2. 운반갱도
3. 배수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석탄광업자는 상대방의 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개시후 3월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유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그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면적·사용료 기타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 삭제 <1999.2.8>
  • 제9조 삭제 <1999.2.8>
  • 제10조 삭제 <1999.2.8>
  •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 삭제 <1999.2.8>
  • 제14조 삭제 <1999.2.8>
  • 제15조 삭제 <1999.2.8>
  •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편집]

  •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등) (1) 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4.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8조 삭제 <1988.12.26>
  •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2001.12.31, 2005.3.31>
1.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제20조 (승계)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인 석탄가공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석탄가공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88.12.26>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88.12.26, 1997.12.13, 2002.1.26, 2005.3.31, 2005.12.23>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 제21조 (등록의 취소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하거나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가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전문개정 1999.2.8]
  • 제21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1.12.31>
[본조신설 1997.12.13]
  •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폐지신고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 제23조 (석탄가공공장의 이전·단지화)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단지화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4.2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2005.12.23>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23>
  •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 기타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1. 석탄의 생산량·석탄가공제품의 종류와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석탄가공제품의 배급과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삭제<1999.2.8>
(4) 삭제<1999.2.8>
  •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1)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등[편집]

  •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1)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상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1)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석탄비축사업
2. 월동기에 대비한 하계저탄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융자
6. 삭제 <1999.2.8>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3.24]
  •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석탄가공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4.3.24]
  • 제30조 삭제 <1999.2.8>
  • 제30조의2 삭제 <1999.2.8>
  • 제31조 삭제 <2005.5.31>
  • 제32조 삭제 <1988.12.26>
  •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제34조 삭제 <1988.12.26>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개정 2005.12.23>) (1)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5.12.23, 2008.2.29>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때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제37조 삭제 <1999.2.8>
  • 제38조 삭제 <1999.2.8>
  •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의 난굴과 광산근로자의 위해를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지조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참여하에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당해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2008.2.29>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6)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작업의 일시정지 또는 광업시설과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7)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의 결과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8)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 당해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당해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편집]

  • 제39조의2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생산량 및 탄질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삭제 <1999.2.8>
[본조신설 1988.12.26]
  •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1)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1997.12.13, 1999.2.8, 2005.12.23, 2007.4.11, 2007.4.27, 2008.3.28>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2)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당해 광업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2007.4.11, 2008.2.29, 2008.3.28>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1) 광업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등록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8>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한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제3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4.11>
[본조신설 1988.12.26]
  • 제39조의5 (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광권의 구역에 해당하는 광업권은 당해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88.12.26]
  • 제39조의6 (광업권의 출원제한등) (1)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2)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3, 2007.4.11>
[본조신설 1988.12.26]
  • 제39조의7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1) 노동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된 광산의 퇴직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석탄광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편집]

  • 제39조의8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1)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본조신설 1991.1.14]
  • 제39조의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등) (1) 시·도지사는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교육 및 문화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단지조성등 대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5. 기타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시행기간
3. 소요자금 조달계획
4.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1.1.14]
  • 제39조의1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본조신설 1991.1.14]
  • 제39조의11 (예산에의 계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9조의9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 제39조의12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개정 2002.2.4, 2005.12.23>
[본조신설 1991.1.14]

제5장 보칙[편집]

  • 제40조 (수수료)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8]
  •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제4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43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12.26, 1994.3.24, 2005.12.23>
1.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2.8>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5.12.23>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88.12.26>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1999.2.8>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삭제 <1999.2.8>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9.2.8>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휴·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1.12.3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개정 1988.12.26, 1993.3.6, 1997.12.13, 1999.2.8, 2005.12.23>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88.12.26, 1999.2.8>
  •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807호, 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8.12.26, 1991.1.14, 2001.12.31>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사업단의 설립비용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6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부칙 <제4030호, 1988.12.26>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324호, 199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5>생략
<8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2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제39조의9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 제39조제4항, 제39조의 9제2항·제4항제4호 및 제4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754호, 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취득한 자산중 기타자산과 고정자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22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작업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원부에 등록된 계속작업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계속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77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석탄가공업의 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등은 제17조·제20조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2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9)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9>생략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52호, 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46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12) 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400호, 2007.4.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7> 까지 생략
<368>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제6항 전단·제7항·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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