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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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2. 30.
타법개정: 2009. 1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1. 3. 28., 2005. 3. 31., 2006. 10. 4., 2007. 4. 11., 2007. 8. 3., 2008. 2. 29.>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4.「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다.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③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2008. 2. 29.>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선박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생산수당"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획금액 또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양수산관청"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12.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13. "선원수첩"이라 함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4.>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2007. 4. 11., 2007. 12. 27.>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24., 2006. 10. 4.>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편집]

  • 제6조 (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8조 (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선장의 직접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선의무) ①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5. 13., 2008. 2. 29.>
②삭제 <1997. 8. 22.>
  • 제11조 (선박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박충돌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14조 (이상기상등의 통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이상기상 또는 떠돌아 다니는 얼음덩이, 표류물·침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①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2.>
  • 제16조 (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17조 (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제18조 (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7. 1. 3., 2008. 2. 29.>
  • 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의 부담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다음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2008. 2. 29., 2009. 2. 6.>
1. 선박국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삭제 <1997. 8. 22.>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 제21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2. 5., 2007. 1. 3., 2008. 2. 29.>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 제22조 삭제 <1997. 8. 22.>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편집]

  • 제23조 삭제 <1997. 8. 22.>
  • 제24조 (해원의 징계) ①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3. 선장의 허가없이 흉기 또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선박안에 들여 온 때
4. 선박안에서 싸움·폭행·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
5.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1. 28.>
④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수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⑤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선장은 해원 그밖에 선박 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②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7조 (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2. 29.>
1.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 중인 경우
3. 위험물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항행 중인 경우
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이를 들어 올리고 냉동처리 등을 완료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5. 3. 31.]

제4장 선원근로계약[편집]

  • 제28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제29조 (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0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0. 8. 1.>
  • 제31조 (위약금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32조 (강제저축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삭제 <1997. 8. 22.>
  • 제33조 (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1.>
  • 제34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7. 12. 27.>
1.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의 여자선원이「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전문개정 1990. 8. 1.]
  • 제34조의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8. 22.]
  • 제34조의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 ①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심사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본조신설 1997. 8. 22.]
  •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행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 제36조 삭제 <1997. 8. 22.>
  • 제37조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 ①삭제 <1990. 8. 1.>
②삭제 <1990. 8. 1.>
③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8조 삭제 <1997. 8. 22.>
  • 제39조 삭제 <1997. 8. 22.>
  • 제40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5. 3. 31.>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문개정 1990. 8. 1.]
  • 제41조 (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월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 대하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5. 3. 31.>
1.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중의 운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 제42조 (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7. 8. 22.]
  • 제42조의2 (송환보험가입)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8. 22.]
  • 제43조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4조 (승무원명부의 공인) ①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乘下船)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8.>
  • 제45조 (선원수첩) ①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②선원은 승선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개정 1999. 4. 15.>
③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로 승무원명부에 공인을 받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선하려는 선원 본인이 직접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하선공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7. 1. 3., 2008. 2. 29.>
④삭제 <2006. 10. 4.>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⑥선원수첩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 제45조의2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해양수산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②해양수산관청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4. 15.]
  • 제45조의3 (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복무기간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본조신설 1999. 4. 15.]
  • 제45조의4 (선원신분증명서) ①외국의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의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7. 1. 3.>
④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의 규정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및 실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상의 필요에 의하여 선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보관·교부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수록내용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 제45조의5 (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가 교부받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5. 3. 31.]
  • 제45조의6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의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 3. 31.]
  • 제4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편집]

  • 제47조 삭제 <1990. 8. 1.>
  • 제48조 (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8. 22.>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④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
  • 제49조 (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0조 (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개정 2005. 3. 31.>)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1., 2005. 3. 31.>
  • 제51조 (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11. 28., 1990. 8. 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선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1999. 4. 15.>
③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4. 15.>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1999. 4. 15.>
⑤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0. 8. 1., 1997. 8. 22., 2001. 3. 28.>
  • 제51조의2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최종 3월분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 3.>
④체불임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당해 선원의 체불임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07. 1. 3.>
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07. 4. 11.>
⑥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0. 8. 1., 2005.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 8.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신설 2005. 3. 31.>
  • 제53조 (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 제54조 (최저임금)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편집]

  • 제55조 (근로시간 및 휴식) ①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해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 8. 22.]
  • 제56조 삭제 <1997. 8. 22.>
  • 제57조 삭제 <1997. 8. 22.>
  • 제58조 삭제 <1997. 8. 22.>
  • 제59조 삭제 <1997. 8. 22.>
  • 제60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개정 2005. 3. 31.>)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를 한 해원
2.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에 1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7. 8. 22.]
  • 제61조 삭제 <1997. 8. 22.>
  •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①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 <1997. 8. 22.>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 <1997. 8. 22.>
  • 제63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이상인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③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에 한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④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명정수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64조 (승무정원) ①선박소유자는 제5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②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③선박소유자는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제65조 (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65조의2 (예비원) ①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원수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8. 1.]
  • 제66조 (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1. 범선
2.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제7장 유급휴가[편집]

  • 제67조 (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②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7. 12. 27.>
④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7. 12. 27.>
  •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제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2. 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신설 1990. 8. 1.>
④ 제67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준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2. 27., 2008. 2. 29.>
⑤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7. 12. 27.>
  • 제69조 (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1997. 8. 22.]
  • 제70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1조 (유급휴가급)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 제72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동일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수리 중 또는 계선 중인 어선에서의 승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어선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어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5. 3. 31.]
  • 제7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5. 3. 31.>
1. 어획물운반선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을 제외한 어선
2. 범선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제8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편집]

  • 제74조 (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75조 (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76조 (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③선박소유자는 감염병·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2009. 12. 29.>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 8. 1.>
  • 제77조 (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제78조 (의료관리자 <개정 1999. 4. 15.>) ①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5. 3.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한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④의료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 안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7. 1. 3., 2008. 2. 29.>
  • 제78조의2 (응급처치담당자) ①선박소유자는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응급처치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9. 4. 15., 2005. 3. 31.>
1. 연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어선을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인이상인 여객선
②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7. 8. 22.]
  • 제79조 (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5. 3. 31., 2006. 10. 4., 2008. 2. 29.>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제9장 소년선원과 여자선원[편집]

  • 제80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 제81조 (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8. 22., 2007. 12. 27., 2008. 2. 29.>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위험·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2. 27., 2008. 2. 29.>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2. 27., 2008. 2. 29.>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위험·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이 항해 중 판명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2. 27., 2008. 2. 29.>
⑦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7.>
  • 제82조 (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8. 2. 29.>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3조 (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자선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0. 8. 1.>
  • 제84조 삭제 <2007. 12. 27.>

제10장 재해보상[편집]

  • 제85조 (요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乘務)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6. 10. 4.>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6. 10. 4.>
  • 제86조 (요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8. 1., 2005. 3. 31.>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 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 제87조 (상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月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2.>
[전문개정 1990. 8. 1.]
  • 제88조 (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전문개정 1990. 8. 1.]
  • 제89조 (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85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 제90조 (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1.>
  • 제91조 (장제비)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葬祭費)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8.>
  • 제92조 (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0. 8. 1.>
  • 제93조 (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 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1999. 2. 5.>
  • 제94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용·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민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1990. 8. 1., 2006. 10. 4.>
  • 제95조 (해양수산관청의 심사·조정) ①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③해양수산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④해양수산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⑤해양수산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96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수산관청이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 제97조 삭제 <1990. 8. 1.>
  • 제98조 (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편집]

  •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 2. 29.>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③삭제 <1999. 4. 15.>
④삭제 <2001. 3. 28.>
[전문개정 1997. 8. 22.]
  • 제100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기타 구직·구인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법5364, 1999. 4. 15., 2001. 3. 28., 2008. 2. 29.>
②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③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④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 제101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공급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02조 (보수수령의 금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03조 (선원관리사업) ①「해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3. 3. 10., 2006. 10. 4., 2007. 4. 11.>
②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1987. 11. 28.>
③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97. 8. 22.>
④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5. 3. 31.>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 1. 3.>
⑤「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신설 2007. 1. 3.>
  • 제104조 (선원인력수급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5조 삭제 <1999. 4. 15.>
  • 제106조 (선원의 교육훈련) ①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9. 4. 15., 2008. 2. 29.>
  •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6. 10. 4., 2008. 2. 29.>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전문개정 1997. 8. 22. 법5364]
  • 제108조 (정부의 보조)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1. 3. 28.]

제12장 취업규칙[편집]

  • 제109조 (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2. 27., 2008. 2. 29.>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일·선내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부여의 조건·승하선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퇴직금·재해보상·재해보상보험가입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①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②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 제111조 (취업규칙의 감독) 해양수산관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 제112조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3장 감독[편집]

  • 제113조 (행정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근로기준법」(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행 중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 제114조 (외국선박의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그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동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여부
3.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선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해기사면허증을 제외한다)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해당선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안전하게 선박운항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선원의 능력·기술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조치할 것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국가의 영사(해당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 및 국제노동기구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선박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 항구 안에서 정박 또는 계류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시킨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실시방법과 검사를 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 3.]
  • 제114조의2 삭제 <2007. 1. 3.>
  • 제115조 (선원근로감독관) ①국토해양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②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명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 그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삭제 <2006. 10. 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④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⑤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의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2008. 2. 29.>
②이 법·「근로기준법」 그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문이나 신문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 제118조 (비밀엄수의무)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이 법·「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0조 삭제 <1999. 4. 15.>
  • 제121조 (해양수산관청의 주선)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 제122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7. 8. 22.>

제13장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신설 2001. 3. 28.>[편집]

  • 제122조의2 (설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3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관련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
②센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4 (임원) ①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5 (이사회) ①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6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정부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7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8 (지도·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1.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2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9 (「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본조신설 2001. 3. 28.]
  • 제122조의10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본조신설 2001. 3. 28.]

제14장 보칙[편집]

  • 제123조 (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박 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7. 1. 3.>
  • 제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퇴직금·송환비용·송환수당·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90. 8. 1.>
  • 제125조 (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6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그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
2.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수행하도록 해당선장이 허용한 경우
3. 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본조신설 2007. 1. 3.]
  • 제127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8. 2. 29.>
  • 제128조 (시효의 특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29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1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3.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8. 2. 29.>
[전문개정 1990. 8. 1.]
  •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9. 6. 9.>
[본조신설 1995. 1. 5.]
  • 제130조의3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15., 2006. 10. 4.>
1. 해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3.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4. 15., 2008. 2. 29.>
[본조신설 1997. 8. 22.]

제15장 벌칙[편집]

  • 제131조 (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또는 선박 안에 있는 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7. 1. 3.>
  • 제132조 (벌칙) 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3조 (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 제134조 (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선박을 유기한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한 때
  • 제135조 (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 제7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항로를 변경한 때
3. 삭제 <1990. 8. 1.>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의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장한 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때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8.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한 때
  • 제136조 (벌칙) ①해원이 직무수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②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0. 8. 1.>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37조 (벌칙)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137조의2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본조신설 1997. 8. 22.]
  • 제137조의3 (벌칙)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7.>
1. 제4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8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때
[본조신설 1997. 8. 22.]
  • 제137조의4 (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7. 8. 22.]
  • 제138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4. 15., 2001. 3. 28., 2005. 3. 31., 2006. 10. 4., 2007. 12. 27.>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60조제4항, 제67조제1항·제68조 또는 제67조제4항·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5의2.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8. 삭제 <2007. 12. 27.>
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0.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전문개정 1997. 8. 22.]
  • 제138조의2 (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 8. 22.]
  • 제139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4. 15., 2005. 3. 31.>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송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의3. 제5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상병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5. 제6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한 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위반한 때
8.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0.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때
11.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의료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12.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중에서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13.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4.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97. 8. 22.]
  • 제140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7. 11. 28., 1990. 8. 1., 1997. 8. 22., 2006. 10. 4.>
1. 제29조, 제49조, 제81조제3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7. 8. 22.>
3. 삭제 <1999. 4. 15.>
  • 제141조 (벌칙)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 제1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 제100조제3항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7. 8. 22.>
  • 제1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2005. 3. 31., 2007. 1. 3.>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의2. 제4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자
  • 제1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6.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9. 4. 15.>
9. 삭제 <1999. 4. 15.>
10.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145조 삭제 <1990. 8. 1.>
  • 제146조 (과태료) ① 삭제 <2009. 2. 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2001. 3. 28., 2006. 10. 4., 2009. 2. 6.>
1. 제12조 본문,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0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5의3.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6의2.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9. 제1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 10. 4.>
  • 제147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중 선장에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 제148조 (양벌규정) ①선박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7조의2, 제137조의3, 제137조의4, 제138조,제138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1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1., 1997. 8. 22., 1999. 4. 15.>
②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삭제 <1997. 8. 22.>

부칙[편집]

  • 부칙 <제3751호, 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제78조의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송환비용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중 특정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금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일반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제47조 내지 제51조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원노동조합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동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원노동조합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제3961호, 1987.11.28.>
(1)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255호, 1990.8.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 44시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
(3) (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선원등록기관"을 각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중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 부칙 <제5366호, 1997.8.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례)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54시간으로 하고 매년 2시간씩 단축하여 2003년 1월1일부터는 44시간으로 한다.
(3)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은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임금·수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보상 또는 송환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9) 내지 (12)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0) 내지 <17>생략
  • 부칙 <제5973호, 1999.4.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관리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증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457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센터의 설립일부터,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직 및 구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센터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한 센터가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센터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 (센터의 설립준비)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후 1월 이내에 6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이 법의 공포일후 3월 이내에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 및 제4호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 부칙 <제6703호, 2002.5.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79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제143조제2호·제3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1조의2 및 제13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선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제55조·제60조 및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상시 500인 이상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3.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4.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5. 상시 2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1월 1일
  • 부칙 <제8041호, 2006.10.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224호, 2007. 1. 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5조제3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66조·제110조(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2조(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3조(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⑱ 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79호, 2007. 4. 11.> (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81호, 2007. 4. 11.> (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4) 및 (5) 생략
제18조 생략
  • 부칙 <제8621호, 2007. 8. 3.> (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822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447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773호, 2009. 6. 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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