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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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3.24 |
일부개정: 2005.3.2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성매매
- 2. 성매매알선등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편집]-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신고의무 등)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2)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4)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5)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사건
[편집]-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13조 (관할) (1)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2)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4. 삭제 <2005.3.24>
-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2)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등
[편집]- 제18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 제1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제2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 (2) 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벌칙) (1)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26조 (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96호,2004.3.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2)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04호,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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