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제7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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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법률 제70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4.21 |
일부개정: 2004.1.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임무) (1)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2)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 2. 소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 제3조 (관장 및 조직)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5.1.5>
-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1)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2) 보호소년에게는 성행(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제6조 삭제 <2004.1.20>
제2장 수용·보호
[편집]- 제7조 (수용절차) (1) 보호소년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3)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수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8조 (분리수용) (1)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 1. 남자와 여자
-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 3.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계속수용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0조 (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1조 (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다.
- 제12조 (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송할 수 있다.
- 제13조 (비상사태등의 대비) (1)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 적당한 장소에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4조 (사고방지등)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보호소년등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5조 (징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0>
- 1. 훈계
- 2. 원내 봉사활동
- 3. 교정성적의 감점
- 4. 16세 이상의 자에 대한 지정된 실내에서의 20일이내의 근신
- (2)징계는 본인의 심신상황을 참작하여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16조 (포상) (1)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7조 (급여품등) (1)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 (2)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주식, 부식, 음료 기타 영양물을 급여하되, 급여량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품 및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면회와 서신)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19조 (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 4. 병역, 학업, 질병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한 때
- 5. 기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0조 (환자의 치료)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3) 원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1)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격리수용을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소년등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2) 원장은 사망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 (3)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한 보호소년등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1.5>
-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3장 분류심사
[편집]- 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및 방법 <개정 2004.1.20>) (1) 분류심사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1.5>
- (2)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정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제25조 (분류심사관)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 (2)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의한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26조 (외래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소년부 판사,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소장외의 자가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5, 2004.1.20>
- 제27조 (분류심사결과 등의 통지 <개정 2004.1.20>)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4.1.20>
- (2)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 또는 상담조사결과 및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4.1.20>
- (3)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분류심사를 의뢰 또는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4.1.20>
[편집]-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29조 (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29조의2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1조·제18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30조 (교원 등) (1)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동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 (4)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1조 (학적관리) (1)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1.20>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조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1.20>
-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3조 (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1)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1)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24>
- (2)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 (3) 노동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2004.1.20>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 [전문개정 1997.12.24]
- 제37조 (통근취업)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안전관리) (1)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 (2)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9조 (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0조 (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 (교육계획)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성과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의2 (특별교육)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42조의3 (보호자교육)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제5장 출원
[편집]- 제43조 (퇴원등)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4.1.20>
-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
- (3)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1995.1.5, 1996.12.12, 2004.1.20>
-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기타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제45조의2 (사후지도) (1)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 (2) 사후지도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원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소년지도위원에게 사후지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사후지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46조 (퇴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수용) (1)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수용할 수 있다.
- (2)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 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 또는 가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변경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1) 소년원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수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12>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49조 (방문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기타 사유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 제50조 (협조의 요청) (1)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2) 제1항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0조의2 (청소년적성검사실)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51조 (소년보호협회) (1) 보호소년등의 선도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 (2)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1조의2 (보호소년지도위원)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2) 보호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3)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1995.1.5>
- 제5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58호, 1988.12.31>
-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 내지 (50)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4929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제5069호, 1995.12.29> (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생략
- (5)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6)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178호, 1996.12.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48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1) 내지 (8) 생략
- (9)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 (1) 내지 (12)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 (44) 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5) 내지 (79)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076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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