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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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269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3
타법개정: 2016.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1.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3.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2.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③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7.]
  • 제3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4.11.19.>
  • 제4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과정)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7.]
  • 제6조(교육훈련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 제7조(위탁교육 등)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신임교육·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신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은 지휘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삭제 <1991.2.28.>
[제목개정 2010.12.27.]
  • 제9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 제10조(복무의무) ①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제11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3항 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교육훈련과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2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직장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방학교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4.11.1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편집]

  • 제1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1.]
  •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12.27.>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후 10일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27.>
  •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교습·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둔다.
② 교수요원 및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
3.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제3항에 따른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6.12.21.]
  •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6.12.21.>
  • 제20조(교수요원의 상호활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장 및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수요원,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4.11.19.>
  • 제20조의2(교수요원의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본조신설 2006.12.21.]
  • 제21조(학칙 등) ①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퇴학·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1.12.31.>
  • 제22조(내무생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8.>
  • 제23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편집]

  •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중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제25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제27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제28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8조의2(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06.12.21.]

제4장 위탁교육훈련 <개정 2010.12.27.>[편집]

  • 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0.12.27., 2014.11.19.>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 제3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0.12.27., 2014.11.19.>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특기를 가진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목개정 2010.12.27.]
  •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 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거주지·신상·훈련성적·훈련진도·훈련결과 기타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1.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고자 할 때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 제32조(복귀명령)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제3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당해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 제33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성적을 통보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12.27.>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 제34조(국외훈련이수자)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보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4.11.19.>
  • 제35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4.20., 2016.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191호, 1983.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19호, 1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를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444호,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생략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761호, 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교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이 영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4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14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훈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훈련은 이 영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과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 제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㊹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76호, 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⑤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제5조 관련)
  •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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